[새해 달라지는 것] 산재 은폐 형사처벌…5월 더위체감지수 공개

입력 2017-12-27 08:00   수정 2017-12-27 10:22

[새해 달라지는 것] 산재 은폐 형사처벌…5월 더위체감지수 공개


◇ 공공안전·질서
▲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추진 = 치안현장 문제의 정확한 진단과 해결을 위해 국민·경찰·연구자가 협업하는 '맞춤형 연구개발'(폴리스랩)을 추진한다. 범죄와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생활치안 연구과제를 지원한다. 일반 국민 대상으로 치안현장 문제를 발굴하고, 경찰청 주도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선정한다.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제도 개선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공고가 없이도 상시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지정공고를 해야만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신규 지정이 가능했고, 2014년 이후 공고가 없어 신규 진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 통행 = 내년 3월 22일부터 전기자전거로도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차도로만 통행 가능했으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람이 페달을 돌릴 때만 전동기가 작동하는 페달 보조방식', '시속 25㎞ 이상에서 전동기 작동 차단', '전체 중량 30㎏ 미만' 등 요건을 충족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 산업재해 은폐하면 형사처벌 =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업주와 은폐 교사·공모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돼 일반재해 미보고는 1차 700만원·2차 1천만원·3차 1천500만원을, 거짓 보고는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1천500만원을 부과한다. 피해가 큰 '중대 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하면 횟수와 무관하게 3천만원이 부과된다.
▲ 기상재해 담당자 대상 방재기상 의무교육 = 국가 차원의 기상재해 대응력 향상을 위해 내년 4월 19일부터 기상재해 예방·대응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방재기상에 관한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방재기상과정은 분야별 기관 맞춤형(풍수해·교통·산림·해양·항공 등) 교육으로, 내년 12월까지 총 90회 운영된다. 교육 대상자는 해당 업무를 맡은 후 1년 이내에 신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 교육을 받은 후에는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 세분화한 더위체감지수 서비스 제공 = 여름철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더위체감지수 서비스를 내년 5월부터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한다. 정보 제공 대상은 일반인과 노인, 어린이로 나뉘며, 농촌, 비닐하우스, 실외작업장, 취약거주환경 등 각 읍·면·동 생활환경에 따라 세분화한 정보가 제공된다. 독거노인이나 영유아,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정보 활용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에게는 별도로 문자가 발송된다.
▲ 해구별 상세 바다날씨 정보 제공 = 해상 안전을 위해 내년 5월부터 1천331개 해구별 바다날씨 상세 정보가 제공된다. 날씨 정보 제공 간격을 기존 12시간에서 3시간으로 대폭 단축하고, 기존 5종(유의파고·파향·파주기·풍향·풍속)의 정보에 하늘 상태와 시정, 수온을 추가해 제공한다.
▲ 음주차량 견인비용 운전자가 부담 = 경찰이 음주 운전자를 적발했을 때 운전자가 대체운전자 호출을 거부하는 등 차량 운행을 허용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견인 조치한 뒤 비용을 추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된다. 종전에는 경찰관이 직접 운전해 차량을 이동시키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경찰관이 사망하는 등 안전 문제가 지적됐다.
▲ 도로 외 공간 '물피 뺑소니'도 처벌 = 건물 주차장, 시설 내 차량 이동로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 중 남의 차를 긁는 등 차량만 파손하는 사고를 내더라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다만 운전을 끝내고 시동을 끈 뒤 차 문을 열다 다른 차량을 흠집 내는 이른바 '문콕'은 운전 중 발생한 행위가 아니므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 국제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국 발행 국제면허증 인정 = 국제협약인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한국과 국제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라면 해당국이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1년간 운전할 수 있다.
▲ 보복운전자도 특별교통안전교육 의무 수강 = 특별교통안전교육 중 의무교육 대상에 면허 취소·정지처분이 특별사면 등으로 면제된 사람과 보복운전자가 추가된다. 고령 운전자 사고 증가 추세를 고려해 65세 이상 운전자는 권장교육 대상에 포함된다.
▲ 지정차로제 간소화 = 종전 지정차로제에서 차로별 통행 가능 차종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운전자가 정확히 알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내년 6월 19일부터 지정차로제가 간소화된다. 대형승합자동차와 화물자동차 등은 오른쪽 차로, 승용자동차와 중·소형 승합자동차는 모든 차로로 통행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아울러 추월차로인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할 때뿐 아니라 도로 정체 등으로 차량 속도가 시속 8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 국내 영향 없는 해외합작법인 설립심사 기간 단축 =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해외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기업결합 일반심사 대상에서 간이심사 대상으로 전환된다. 일반심사 대상 기업결합은 심사 기간이 30일에서 최장 120일까지로 길지만, 간이심사는 15일 이내에 심사가 종료돼 기업 부담이 줄어든다.
▲ 제품 결함 피해 소비자 구제 강화 = 제조업자가 제품 결함을 알면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면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는 제도가 내년 4월 19일 시행된다. 제품 결함 여부, 결함과 손해 간 인과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 책임이 완화되고, 피해자가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유통업체 등 공급업자가 원칙적으로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 통신판매업 폐업을 신고할 때 신고증 원본을 분실·훼손한 상황이라면 그에 대한 사유서만 제출해도 신고가 가능하다. 종전에는 신고증을 분실·훼손한 경우 다시 신고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으나 제도 개선으로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편의가 높아졌다.
▲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개시 = 상품 안전 정보 제공부터 피해 구제까지 소비생활 전 단계를 지원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이 1월부터 운영된다. 리콜, 피해 사례 등 여러 기관이 생산하는 상품 안전 정보를 종합해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기관·분야별로 분산된 피해 구제신청 창구를 통합하는 시스템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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