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소방설비 설치기준 강화…학원건물 석면 관리대상 확대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새해 광주시는 장애인 임산부를 위해 산전검진비로 100만원을 지원한다.
요양병원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되고 석면 안전관리 대상 학원 건축물도 기존보다 확대된다,
▲ 장애인 임신부 건강관리 지원 = 광주시 거주 장애인 임신부에 산전검진비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본인부담금 일부도 지급한다.
▲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 3개월 이상 학교 밖 센터를 이용한 중위소득 72% 이하 가구 청소년들에게 최대 6개월간 월 3만∼5만원 교통비를 지원한다.
▲ 정부 미지원 시설 어린이집 취사부 지원 확대 = 공공형·가정·민간 어린이집 취사부에 대한 현행 지원금에 더해 유형별로 월 10만원 안팎의 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
▲ 어린이집 지원 사업 확대 = 어린이집 한 곳당 공기청정기 1∼2대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모든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동작감지센서를 설치한다. 어린이집 냉·난방비도 평가인증 어린이집 1곳당 연 30만∼40만원씩 지원한다.
▲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 시설에서 2년 이상 생활한 후 퇴소하는 세대에 대한 정착금으로 세대당 500만원을 지원한다.
▲ 아동급식비 인상 = 저소득층 결식 우려 아동을 위한 급식비를 끼니당 4천원에서 4천500원으로 인상한다.
▲ 출산축하금 인상 = 기존 5만원이었던 출산축하금을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모든 출생아에게 1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 북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 1만원과 사망위로금 10만원을 지급한다.
▲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기관 확대 = 그동안 광주은행 한 곳에서만 가능했던 지방세 납부 가상계좌를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으로 확대한다.
▲ 학원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 강화 = 석면조사 대상 학원건축물 기준이 현행 1천㎡ 이상에서 430㎡ 이상으로 강화된다. 기준에 해당하는 학원은 석면조사 후 결과를 구청장에 제출해야 하고 미행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 요양병원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앞으로 요양병원 면적에 상관없이 설치해야 하고 간이스프링클러도 600㎡ 미만 장소에는 무조건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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