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5일 오후 10시 40분께 전주 시내 자택에서 폭력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아내를 격리하려고 하자 순찰차를 주먹으로 쳐 진행을 막고 경찰 2명의 가슴을 밀고 멱살을 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만약 아내를 데려가면 가스통을 메고 지구대로 찾아간다. 다 같이 죽어보자"면서 욕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나 방법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아내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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