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C0000015C9AEB87730009D960_P2.jpeg' id='PCM20170612002394887' title='추락사' caption='[게티이미지뱅크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
제주지법 "안전시설 하자보다 신체 반사기능·감각 저하로 사고"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술에 취한 한 남성이 제주 산지천 다리 난간에 걸터앉아 잠을 자다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교각 관리를 맡은 제주도에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2부(서현석 부장판사)는 다리에서 떨어져 숨진 A씨 유족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3시 9분께 만취 상태로 70㎝ 높이의 산지천 다리 난간에 걸터앉아 잠을 자다 3m 30㎝ 아래 산지천으로 떨어져 익사했다.
유족들은 시설관리 책임이 있는 제주도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을 따르지 않고 북성교의 방호울타리 높이를 기준치 110m 보다 낮은 70cm로 설치한 것이 사망 사고의 원인이 됐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2002년 북성교 준공 이후 15년간 추락사고가 없었다"며 "방호울타리 높이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난간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추기 못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사고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만취 상태였다"며 "안전시설의 하자보다 신체 반사기능과 감각의 저하로 A씨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원고 청구 기각 이유를 밝혔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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