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사장 "직접고용 30% 난항컸다…정규직화 70% 성공한셈"

입력 2017-12-26 17:15  

인천공항 사장 "직접고용 30% 난항컸다…정규직화 70% 성공한셈"
"모두 '완전한 신분'으로 바꾸지 못해 송구"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안홍석 기자 =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26일 확정된 정규직 전환 계획에 대해 "70% 이상 성공한 것으로 본다"고 자평했다.
정 사장은 이날 인천 중구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환 계획을 발표하면서 "(직접고용 비율을) 30%로 결론 내는 데 논란이 많았고, 협의가 어려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분, 한 분이 '완전한 신분'으로 바뀌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면서도 "전체적인 틀이 어렵게 마련돼, 걱정하던 현장 분들은 안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정 사장과 이광수 공사 부사장, 박대성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장과의 일문일답.

--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은 지금 용역업체로부터 받는 임금 그대로 받는 것인가.
▲ 정 사장)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법 개정해 자회사 근거를 담을 것이다. 임금설계도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임금체계를 기초로 해 발전시켜 나가겠다.
-- 용역업체가 떼어가던 부분은.
▲ 정 사장) 그게 사무관리비인데, 그것을 지원 안 하기 때문에 이를 처우개선에 활용한다. 임금체계는 노동자와 합의하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 소방대와 보안검색분야가 직접 고용되는데, 향후 노조 설립 계획이 있는 건가.
▲ 박 지부장) 실질적으로 현재 정규직과 처우는 다를 수 있다. 현재 정규직들과 별도로 전환자들이 이야기 나눌 테두리를 만들어야 한다.
-- 제한경쟁채용이라고 했는데, 현재 용역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일반인들은 채용에 응할 수 없나.
▲ 정 사장) 일차적으로는 현재 계신 분들이 시험을 보고, 일부가 혹시 탈락하면 공개경쟁으로 시험 보게 된다. 이 경우에도 전문성이나 근무경력에 가점 등 부여할 것이다.
-- 공개경쟁에 다른 공항 출신이 지원할 수도 있지 않나.
▲ 정 사장) (인천공항 경력자와 다른 공항 출신 사이에) 구체적인 차별성을 둘 수 있을지, 가점을 얼마나 줄지 등은 노사전협의회에서 논의하고 전문가 의견 존중해서 상반기 중에 정하겠다.
-- 100% 직접고용이 가능한 것처럼 발언해왔는데, 결과가 30% 수준이다. 무엇이 직접고용을 막았나.
▲ 정 사장) 직고용을 100% 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 정규직 전환을 말했고, 전환하기 위한 큰 틀을 마련했다. 한 분, 한 분이 '완전한 신분'으로 바뀌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 전체적인 틀이 어렵게 마련돼 걱정하던 현장 분들은 안심할 것이다. 30%로 결론 내는 데 논란이 많았고, 협의가 어려웠다. 박 지부장이 '절반의 성공'을 말씀했는데, 사실상 큰 틀이 마련된 게 '50%(절반)' 이상의 의미가 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업자와의 계약 기간을 준수하도록 돼 있다. 합의해지를 추진하면서 차질이 생겼다. 나는 70% 이상 성공한 것으로 본다.
-- 보안검색 직군은 별도 법인(자회사) 통해 고용하는 게 컨설팅 결과였는데 직접고용 대상이 된 이유는.
▲ 정 사장) 컨설팅은 컨설팅일 뿐이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검색이 가장 중요하다. 공항에서 직고용이 가장 필요한 분야는 검색 분야라고 생각한다. 언론에서도 검색 분야 직원들이 전문성이 없고, 이들이 비정규직이라는 점 지적했다. 이를 고려해서 직고용 대상으로 삼게 됐다.
-- 60여개 용역업체 중에 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와의 계약해지 현황은.
▲ 이 부사장) 올해 계약기간 만료되는 회사가 4곳, 합의해지 마무리된 곳이 7곳이다. 나머지 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와는 계속 합의해지 방안을 논의해가겠다. 계약기간 준수가 원칙이어서, 이 기간을 단축할 방안을 찾고 있다.
-- 내년에 합의해지가 다 안 될 수도 있나. 끝까지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 이 부사장) 가이드라인에서는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게 돼 있다. 논의를 해봐야 한다.
-- 직접고용에 대해 기존 정규직 직원들의 반발이 있다.
▲ 박 지부장) 직접고용 전환자들은 또 다른 직군으로 운영될 것이다. 같이 일하게 되면 마찰 등은 없으리라 판단하고 있다.
ah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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