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의결…3사 전체 조건부 재허가는 처음
MBC·KBS 부당 해직·징계 방지 위해 징계위에 외부인사 포함
<YNAPHOTO path='PYH2017122613170001300_P2.jpg' id='PYH20171226131700013' title='회의 진행하는 이효성 방통위원장' caption='(과천=연합뉴스) 조현후 인턴기자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2017년 제49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12.26 <br>who@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 3곳이 26일 재허가 기준 점수에 미달해 모두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지상파 방송사 3곳과 대전MBC 등 지역 방송사 1곳이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만점 1천점)을 넘지 못했다며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31일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4개 방송사(147개 방송국)를 대상으로 재허가 심사를 진행한 결과 KBS1TV 646.31점, KBS2TV 641.60점, MBC 616.31점, SBS 647.20점으로 집계됐다.
방통위는 그러나 이들 지상파 3사에 대해 향후 재허가 조건을 엄정히 이행한다는 전제로 유효기간 3년의 조건부 재허가 결정을 내렸다.
지상파 방송 3사가 모두 재허가 기준점을 넘기지 못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SBS는 지난 2004년 사회환원 약속을 이행하는 등의 조건부로 재허가 결정을 받은 바 있다.
2013년도 재허가 심사에서는 3사 모두 70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 4년간의 재허가를 받았다.
방통위가 이번에 제시한 재허가 조건은 ▲ 방송 공정성 제고 ▲ 제작종사자 자유와 독립 강화 ▲ 종사자 징계 절차 개선 ▲ 콘텐츠 경쟁력 제고 등이다.
재허가 조건을 방송사별로 보면 KBS와 MBC는 방송제작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편성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 재허가 이후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4월말까지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양사에는 직원의 부당한 해직·징계를 방지하기 위해 징계위원회에 외부 인사를 포함하고 징계 재심은 별도의 위원회에서 심의하라는 조건도 부과했다.
SBS에는 매년 기부금 공제 후 세전이익의 15%를 공익재단에 출연해 방송분야 등에 환원하고, 그 이행결과를 매년 결산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방통위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SBS에는 2007년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법인 분할 시 제출한 이행각서 사항을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한다는 조건도 걸었다.
방통위는 최근 문제가 된 외주 제작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지상파 3사 모두에 외주프로그램 제작비 산정 및 지급, 저작권과 수익배분 등에 관해 방통위가 제시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매년 4월말까지 결과를 제출토록 했다.
한편 이번 재허가 심사에서 EBS 등 133개 방송국은 기준점수 이상을 받아 재허가 유효기간이 3년 연장됐다.
방통위는 "이번 재허가 심사를 통해 지상파 방송사들이 자신들의 공적 지위와 책무를 다시금 되돌아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과 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에 부과된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BS 관계자는 이번 결과에 대해 "공정성 강화 등의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점수가 낮게 나와서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앞으로 시청자에게 더 공익적이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뜻으로 해석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KBS는 이달 초 KBS 재허가 심사 기준에 미달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국가기간방송에 대한 심사 평가가 법과 제도에 근거해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시시비비를 가릴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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