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 전에는 투표용지·기표 후에는 투표지"…투표용지 촬영에 무죄 선고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공직선거법이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가운데 법원이 투표지와 투표용지의 차이를 처음으로 해석한 판결을 내놨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최호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1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5월 9일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 때 경기도 이천시의 한 투표소 내 기표소 안에서 기표하기에 앞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투표용지를 촬영했다.
검찰은 김씨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을 어긴 것으로 판단, 그를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그러나 공직선거법에 투표지가 아닌 투표용지를 촬영한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따로 없는 점을 이유로 투표지와 투표용지의 차이를 공직선거법의 조항들을 토대로 규정한 뒤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에서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선거인명부 등을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한 점을 들어 투표지와 투표용지가 구분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선거인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를 선택해 기표한 다음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한다'(제158조 제4항), '사전투표함을 개함한 때에는 투표지를 꺼낸 다음'(공직선거관리규칙 제98조), '전송을 마친 선상투표자는 선상투표지를 봉함한 후 선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제158조의 3 제6항) 등의 조항들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투표지는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절차를 마친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결국 피고인이 촬영한 것은 투표지가 아니라 투표용지"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투표지를 촬영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공직선거법상 투표지와 투표용지의 개념을 구별해 투표용지를 촬영한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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