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대법 판결 이행…인건비 200억원 추가부담"

입력 2017-12-2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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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대법 판결 이행…인건비 200억원 추가부담"
경영난 가중 우려…노조에 '정상화' 협조 요청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금호타이어가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지위확인 소송에서 최종 패소함에 따라 해당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신분 전환했다.
회사 측은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이번 소송의 결과로 막대한 인건비 증가와 경영난 가중이 우려된다며 정상화 노력에 대한 노조 협조를 요청했다.
금호타이어는 27일 "대법원 판결을 수용, 소송 당사자 132명에 한해 지난 22일부로 직접고용을 통해 금호타이어 정규직원으로 신분 전환하는 한편 판결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정규직 신분 전환에 따라 소송 제기 시점부터 소급 지급해야 할 인건비와 내년부터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를 총 200억여원으로 추산했다.
회사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자금 상황과 체력이 소송 결과에 따른 막대한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 매우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회사 경쟁력은 떨어져 매출이 지속해서 감소하는 반면 인원과 인건비는 거꾸로 증가하고 있어 가격 경쟁력과 수익성을 확보하기가 무척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금호타이어의 모든 구성원이 구조조정을 피하고 생존하려면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한 노사 합의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극심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금호타이어는 현재 채권단 주도의 경영정상화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당초 채권단은 이달 중 채권단협의회를 열어 금호타이어 실사 결과를 공유하고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잠정 연기했다. 회사가 마련한 자구계획 수준과 이에 대한 노조 동의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사측은 지난 12일 "P-플랜(단기법정관리)을 포함한 구조조정을 피해야 한다"면서 임금 동결 및 삭감 등을 담은 자구계획안을 노조에 제시했다.
그러나 노조는 "근로자 희생만을 요구한다"고 반발하며 자구안을 거부했다. 오는 29일에는 확대 간부와 휴무인 근로자 700여명이 상경 투쟁을 벌인다.
금호타이어의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은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132명이 정규직 지위를 확인하기 위해 1, 2, 3차에 걸쳐서 2011년 1월 광주지법에 제기한 건이다.
1심에서는 회사 측 전부 승소(2012년 7월)로 판결이 났으나 2심에서는 회사 측 일부 패소(2015년 4월)가 결정됐다. 사측은 2015년 5월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22일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r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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