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집행부가 고소…위원장 인수인계 과정서 드러나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서울대 노조위원장이 4년간 9억여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서울대 노조가 노조위원장 A씨를 업무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대 노조 등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노조의 기금 적립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약 9억 2천만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노조위원장 취임 이후 기존에 사무차장이 관리하던 기금 통장을 본인이 집적 관리하겠다며 양도받아 24회에 걸쳐 수표를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노조의 회계 감사에선 통장 잔액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하는 등 범행 은폐도 시도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횡령 사실은 지난 24일 신임 노조위원장이 선출돼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의혹이 제기되자 A씨는 조합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주식으로 돈을 날리고 나서 선물투자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고 거듭되는 실패로 공금에 손을 대고 말았다"며 "변호사를 선임하지도 않을 것이고 책임을 면할 어떤 언행도 하지 않겠다. 죄송하다. 조사 과정에서 소상히 밝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막 접수된 상태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노조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p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