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내년부터 공정거래법이나 유통업법 위반 시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확대되고 과징금 부과기준율 상한이 2배로 상향조정된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도 마련된다.
증시의 불공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최대 1억원을 지급하는 특별포상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코스닥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상장유지 적격심사를 강화한다.
정부는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과실을 가계 중소기업, 지역 등 경제 전반으로 골고루 확산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공정경제를 위한 방안을 내놨다.
다음은 공정경제를 위한 방안 세부내용 요약.
◇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
▲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법집행체계 개편 =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기준율 상한 2배 상향, 가맹 분야에서 공정위·지방자치단체 간 조사권·처분권 분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하도급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은 신규도입, 피해자보호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등에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침해행위 중단소송을 제기하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 4대 분야 갑을관계 개혁 = 가맹·유통·하도급·대리점 등 4대 분야 갑을관계 개혁 종합대책 추진. 대리점 분야는 연내 거래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종합대책 마련.
▲ 대기업 등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 관계부처 합동으로 2월에 대기업 등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 마련. 기술임치제도 활성화 등 사전예방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 범위 확대와 배상액 상향, 기술분쟁 시정권고 명령제도 도입 추진 등.
▲ 자본시장 내 불공정행위 감시 제재 강화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기능을 강화해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사, 과징금 부과영역 확대. 한국거래소에 불공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한 특별포상제도 적극 시행. 불공정행위 손해배상시효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감시·제재 강화. 코스닥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상장 실질심사 사유확대 및 퇴출심사 강화 등 상장유지 적격 여부 심사 강화
▲ 가상통화 관련 범죄 투기 부작용 대응 = 가상통화 과세 관련 민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주요국 과세사례와 세원파악 수단 등을 종합검토해 구체적 과세방안 마련.
▲ 소비자 집단소송제·징벌배상제 시행 = 내년 4월부터 소액·다수의 피해 가능성이 큰 담합 등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고의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최대 3배를 배상하는 위한 징벌배상제 시행. 상반기 중 집단소송 확대 방안 마련. 하반기에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 발의. 분쟁해결기준 사전고지의무 등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법적 책임 강화 필요성에 대한 용역 후 제도개선 추진.
◇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지배구조 확립
▲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장과 남용 방지 = 신고포상금제,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 등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엄정한 법 집행을 강화하고 증여세 과세 강화 등을 포함한 법·제도 개선 추진. 총수일가의 경영 전횡을 견제하기 위해 전자·서면투표제 의무화 등 주주의결권 행사를 확대하고, 다중대표소송제·집중투표제 의무화를 통해 이사·감사의 책임성 강화. 공익법인과 지주회사가 사익 편취 및 편법적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태점검 후 제도개선 추진.
▲ 국민연금에 스튜어드십 도입 = 대주주의 전횡 방지와 투자자 이익 보호를 위해 기관투자자에 대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도입·확산 유도. 하반기에 기금운용위원회 심의, 관련 규정 정비 등을 거쳐 국민연금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추진. 평가 가점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연기금·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유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기관투자자는 공시의무 등 주주권행사 부담을 완화하고 지분율·지분보유 기간 등을 고려 정부에 감사인 지정신청 허용.
◇ 수도권-지방 상생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전략 추진
▲ 혁신도시 시즌2 추진 = 혁신도시 연계형 입지규제 최소구역 및 투자 선도지구 지정 등 투자유치 인센티브 체계 구축.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구성원으로서 역할 강화를 위해 이전기관별 지역발전계획 수립, 지역 대상 장학금 비중 확대 추진.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국가 혁신클러스터를 지정 육성해 혁신산업과 산학협력의 테스트베드로 활용
▲ 재정 분권 종합대책 마련 = 2월까지 국세·지방세 구조개선과 자주 재원 확충, 중앙·지방간 기능조정 등을 포함한 재정 분권 종합대책 마련. 국세와 지방세 간 비율을 현행 8대 2에서 7대 3을 거쳐 장기적으로 6대 4까지 개선. 지역밀착형 기능 및 보조사업 중심으로 지방 이양, 보조율 체계 개선 등 검토.
▲ 지방채 시장 선진화 = 지방자치단체의 능동적 재원조달 수단 활성화 방안 마련. 발행공고 통합방안, 지방채 관련 지자체 전문성 제고 방안 등 검토.
◇ 소상공인 경영비용 부담 완화 등 골목상권 보호
▲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 상반기에 그간의 카드수수료 제도 평가 및 원가 재산정에 착수를 통해 우대수수료율 조정 등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소상공인 특화자금 규모 확대와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매출액 연동 상환자금 신설.
▲ 상권 내몰림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상권주체 간 임대료 인상 자제, 장기임대 보장 등 상생협약을 체결한 일정 상권구역을 지정·지원하기 위한 지역상권법 제정.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현행 5년)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현행 9%)에 관한 특례적용, 상권구역 상생발전을 위한 보조·융자 지원 및 대규모 점포·대형프랜차이즈 등 영업제한.
▲ 생계형 적합업종 지원제도 도입 = 민생에 영향이 큰 업종에 대기업 등의 참여를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 도입 추진. 동반성장위 추천과정을 거쳐 정부심의·지정
▲ 동네슈퍼 조합 중심의 전국적 체인화 = 골목상권 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동네슈퍼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슈퍼조합 중심의 전국적 체인화 집중지원. 공동브랜드·PB상품 개발, 공동구매·물류 표준점포 개발과 점포경영 지도.
◇ 공평과세를 위한 세제개편 추진
▲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 근로자·영세사업자에 대한 EITC 확대 등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강화. 하반기까지 지난 9년간 운영성과 등 평가해 연령·소득 재산요건과 지급수준 등 개편방안 마련.
▲ 다주택자 보유세 개편방안 검토 = 공평과세와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고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 검토.
▲ 가상통화 과세방안 마련 = 가상화폐 과세방안을 마련하고 역외 세원관리 강화 등을 통해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
◇ 사회적 경제 활성화
▲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 및 기본계획 수립= 상반기까지 금융·판로 등 맞춤형 지원 강화, 전달체계 개편, 중앙·지자체·민간 역할분담
▲ 300억원 규모 사회투자펀드 조성 = 1분기에 사회적 경제 특성이 반영된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자금 대출심사 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 재정지원 등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신보보증을 단계적으로 확대.
▲ 이·미용사, 안경사 등 협동조합 형태 사업 = 협동조합생태계 내실화를 통해 사회적 경제 확산 도모. 전문자격사 업종에서 협동조합 형태의 사업수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개선 검토.
◇ 공공부문 관리체계 개편
▲ 공기업·준정부기관 관리체계 전면 개편 = 경영평가 결과와 컨설팅을 연계해 실질적 경영개선 유도. 내년 말까지 정부의 규정·지침 등을 대폭 정비해 규제·간섭을 최소화하고 직무 중심의 보수체계로 개편.
▲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대책 마련 = 1월 내 공공기관 채용비리점검결과 등을 토대로 더 근본적인 채용비리 근절대책 마련. 채용비리 혐의자 수사·감사 의뢰, 성과급 지급률 하향조정, 부정합격자 채용취소 등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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