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자산 부동산行…노후 부족자금은 주택연금으로"

입력 2017-12-28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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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자산 부동산行…노후 부족자금은 주택연금으로"
평균 은퇴연령 예상보다 5년 이른 63.5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설문조사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국내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시장에 흘러들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하나금융포커스에 실린 '자산이전에 대한 고객 인식과 시사점'에 따르면 최근 10년 새 자산을 이전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 가운데 38.2%가 받은 자금을 '실거주 목적의 주택자금 마련'에 사용했다고 답했다.
이전받은 자산을 저축 또는 투자했다는 응답은 34.7%였으며 이 경우에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투자처는 부동산(40.8%)이었다. 이외 투자처로는 예·적금이나 보험, 연금, 주식 등이 차례로 뒤를 이었다.
연구소는 지난달 만 25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조사 대상은 최근 10년 이내에 자산이전을 경험했으며 순 자산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이다.
자산이전 경험은 자녀의 결혼 등을 앞두고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를 포함해 증여 또는 상속하거나 받은 경우를 뜻한다.
이경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자산이전의 범위를 폭넓게 보고 어떤 형태로든 자산을 주거나 받은 모든 경우를 따졌다"고 설명했다.
응답자 가운데 상당수는 자녀 때문에 자산을 이전한다고 답했다.
자산이전 목적으로 절반에 해당하는 48.6%가 자녀의 자산증식을 꼽았다.
사망 후 가족 간 분쟁을 축소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32.2%, 절세 효과를 위해서라는 응답이 12.0%였다. 자녀의 효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자산을 이전한다는 응답도 6.6%로 집계됐다.
은퇴 후 노후 생활비가 부족할 경우 가장 선호하는 자금 마련 방법은 보유 부동산을 활용하거나 처분하는 방안이 꼽혔다.
보유 부동산으로 주택연금을 받겠다는 응답자 비중이 37.0%로 가장 컸고, 부동산 자산 규모를 줄인 뒤에 차액으로 생활비를 확보하겠다는 응답도 33.0%에 달했다.
금융자산 활용 후 자녀 도움을 받겠다는 응답은 17.6%, 보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쓰겠다는 답변은 12.4%였다.
생활비가 모자라지 않으면 대부분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등 연금자산(44.4%)을 생활비로 쓰겠다고 답했다.
금융자산 활용(17.5%), 부동산 임대수익(15.9%), 부동산 처분(11.1%), 퇴직금(6.3%), 자녀 지원(4.8%) 등이 뒤를 이었다.
설문 대상자의 예상 은퇴연령은 68.3세였지만, 실제 은퇴연령은 63.5세로 예상보다 약 5년 빨리 은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eev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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