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보호법 개정·첨단 의료기기 허가-평가 신속화 추진
라이드셰어링·공인인증서는 내년 1월 1.5차 해커톤서 논의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1박 2일간 끝장토론 끝에 핀테크, 위치정보보호, 혁신의료기기 등 3개 의제에서 규제혁신 합의안을 도출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7일 서울 광화문 KT[030200] 빌딩에서 제3차 회의 사전 브리핑을 열고 이달 21∼22일 원주 KT연수원에서 개최한 '제1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민간 관계자와 관계부처 공무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1박 2일 12시간 동안 진행된 해커톤에서 이들 세 분야의 규제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핀테크와 관련해서는 핀테크 업계와 기존 금융회사가 민간주도 협의체를 구성하고 월 1회 모임을 통해 해외사례, 신규 비즈니스 모델,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정보 제공 등 관련 연구를 수행, 이슈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 협의체에는 정부,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등도 필요시 참여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협력하는 협의체'가 될 것이라고 위원회는 전했다.
당초 주된 주제였던 금융정보 자기결정권과 관련해서는 협의체가 유럽 등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국내 적용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2005년에 제정된 기존 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가 현실에 안 맞는다는 의견이 제기됐던 위치정보보호법에 대해서는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사업자와 학회,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토론에서 참가자들은 개인위치정보는 사전 동의가 원칙이지만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경우는 동의 대신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 고지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또 비식별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는 위치정보보호법 상 '위치정보'에서 제외하고 개인위치정보만을 위치정보로 정의하기로 합의했다.
혁신의료기기와 관련해서는 첨단 의료기기의 조기 시장진입을 위해 허가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첨단의료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신의료기술평가제도에서 문헌근거 외에 사회적, 임상적 가치까지 반영해 평가하는 가치기반 평가트랙을 마련하기로 했다.
1차 해커톤에서 도출된 규제혁신 합의안의 이행 계획과 경과는 내년 6월에 있을 2차 해커톤에서 보고된다.
주요 참가자들의 연기 요청을 이유로 이번 해커톤에서 논의되지 못한 '라이드셰어링'(승차공유)과 '공인인증서와 그 밖의 다양한 인증·보안기술 활성화'는 내년 1월 '제1.5차 해커톤'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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