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서울시는 내년부터 10m 이상 땅을 파는 공사를 할 때 반드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굴착에 따른 지질 안정성과 지하수 변화, 지반·지질 현황 등이 평가 항목이다.
지하 10m 이상∼20m 미만의 굴착공사를 할 때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20m 이상 굴착할 때는 평가 항목이 강화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각각 해야 한다.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시·도지사에게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만 대행할 수 있다.
기술인력과 장비 등 등록 기준을 갖춘 전문기관은 신청 서류를 작성해 내년 1월 2일부터 서울시에 전문기관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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