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살충제 계란사태 방지…생산 선진화·유해물질 차단(종합)

입력 2017-12-27 14:09   수정 2017-12-27 17:05

제2의 살충제 계란사태 방지…생산 선진화·유해물질 차단(종합)

정부, 이 총리 주재 식품안전정책위원회 개최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4대 분야 20개 대책' 추진
식품안전정책위 활성화·국조실에 식품안전상황팀 신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정부가 '살충제 계란사태'를 계기로 생산환경을 선진화하고 살충제·농약 등 유해물질을 먹거리에서 차단하는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어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살충제 계란사태 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팀장으로 한 TF(태스크포스)를 9월부터 가동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4대 분야의 20개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4대 분야는 ▲축산산업 선진화 ▲인증제도 개선 ▲식품안전·영양관리 강화 ▲관리체계 정비 등이다.



◇축산산업 선진화…계란에 산란일자 표시
정부는 밀집·감금 사육 등 축산환경 전반에 제기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을 시작한다.
산란계의 사육밀도를 마리당 0.05㎡에서 0.075㎡로 올리고, 이를 내년부터 축산업에 새로 진입하는 농가부터 우선 적용한다.
정부는 축사시설을 동물복지형으로 개선하는 가금농장에 보조금 30%를 지급하기로 하고 내년에 26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160개 농가가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 2019년에는 동물복지 인증농가에 대한 직불금 제도를 도입해 축산 선진화를 유도한다.
정부는 닭 진드기 전문방제 시범사업,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설 등 방제기술을 전문화하고 안전한 약제 유통, 매뉴얼 보급을 통해 농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살충제 불법사용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정부는 소비자가 계란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세계에서 최초로 계란 껍질에 산란일자를 의무표기하고, 가정용 식용란은 세척·선별·포장 과정을 거쳐 위생적으로 유통하게 한다.
당초 식약처는 지난 9월 산란일자 표기 의무화를 입법예고하면서 연내 시행을 목표로 했으나, 양계업계의 반발로 내년에 규정을 고치고 유예기간을 두는 등 2019년 시행으로 미뤘다.
2019년부터 계란·닭고기·오리고기에 대해서도 쇠고기·돼지고기와 같이 생산·유통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이력추적제를 도입한다.


◇인증기준 보강·농(農)피아 제외
정부는 친환경 인증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축산농장 해썹(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기준에 살충제 항목을 추가하는 한편 대규모 산란계 농장과 종축장부터 단계적으로 해썹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친환경 인증심사원 기준에서 공무원 경력을 제외하고 국가기술자격 소지자만 인정해 이른바 '농피아'를 차단하기로 했다. 인증 관련 업무를 했던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퇴직 후 2년 동안은 인증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농가가 인증기관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던 규정을 고쳐 같은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연속 2회까지만 인증신청을 할 수 있게 한다.
정부에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뒤 민간업체에 재취업한 농피아와 농산물품질관리원 간 유착이 살충제 계란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친환경이나 해썹 인증을 받은 농가가 안전기준을 어기면 즉시 인증을 취소하고, 양식장 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도 위해물질 사용 시 즉시 등록을 취소한다.


◇농약 판매기록 의무화…유해물질 차단·식품 집단 소송제
정부는 농·수산물 생산단계에서부터 유입될 수 있는 유해물질 사전 차단에 주력한다.
핵심은 현재 고독성 등 9개 농약에만 적용되는 판매기록 관리 의무화 규정을 모든 농약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제조·수입·판매업자가 가정 원예용을 제외한 모든 농약의 구매자 정보를 기록하면 불법판매를 원천봉쇄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곧바로 추적할 수 있다. 정부는 과세정보 공개 등을 우려한 업계를 설득해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을 모두 검출한계 수준(0.01ppm)으로 관리하는 농약 허용목록관리 제도(PLS)는 2019년부터 도입된다.
수산물에 대해서는 패류 생산 일반해역의 위생관리기준을 마련해 조사항목을 확대하고, 해역 주변 육상오염원 차단을 위한 하수처리 시설을 확충한다.
농·수산물 출하단계에 있는 도매시장, 위판장, 공판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위생관리기준을 내년부터 적용하고, 도매시장에 현장검사소를 늘린다.
어린이들이 많이 섭취하는 과자·캔디류·초콜릿류·음료류 등 제조업체에 대해 2020년까지 해썹 적용을 의무화하고,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은 통관단계에서 신속하게 수입신고를 보류하는 무검사 억류제도를 도입한다.
해외 직구한 식품 중 소비자가 요청하는 품목에 대한 검사, 식품섭취 피해자들을 위한 집단소송제도 도입한다.
전국 초등 돌봄교실에 비만예방 프로그램 및 과일간식 제공 확대, 저소득층 임산부·영유아 대상 영양플러스사업 접근성 제고 등의 방안도 마련했다.



◇식품안전관리체계 정비…부처 간 엇박자 차단
정부는 살충제 계란 사태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부처 간 '엇박자'가 국민 불안을 키웠다고 보고 국무총리 산하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정비했다.
식품안전정책위는 지난 2013년 3월 이후 한 번도 대면심의를 하지 않고 서면심의만 하다가 이날 처음 소집됐다.
정부위원은 농식품부·해수부·식약처·보건복지부·기재부 장관 등 9명이고, 민간위원이 10명이다.
정부는 식품안전정책위를 활성화하는 한편 국무조정실에 식품안전상황팀(5명)을 신설해 농식품부·식약처·해수부 직원을 파견받아 식품안전 상황을 매일 관리하고, 범정부 표준매뉴얼을 만들기로 했다.
관리체계를 현장중심으로 운영하는 한편 축산물 검사기준·항목 설정 시 부처 간 사전협의를 의무화해 '엇박자'를 차단하고, 위해물질 검출 시 합동으로 대응한다.
식품안전정책위 전문위원회를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소비·영양안전 분야별로 재편하고 대국민 소통을 강화한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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