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 외국인노동자 장기고용 가능…점수제 비자 내년 시행

입력 2017-12-27 12:00  

숙련 외국인노동자 장기고용 가능…점수제 비자 내년 시행
5년 이상 근무경험자, 숙련기능 등 요건 갖추면 2년마다 연장
신청 쿼터 늘리고 일자리 창출기업 우대…소규모 기업도 가능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인력난을 겪는 산업 분야에서 숙련도 높은 외국인노동자를 체류 기간 문제로 본국에 돌려보내지 않고 장기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 비자제도가 내년 본격 시행된다.
법무부는 뿌리산업·중소 제조업·농림축산어업 등 업종에서 외국인 숙련기능공의 장기체류 길을 터주는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 제도를 내년 1월 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제도에 따라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선원취업(E-10) 비자를 받아 일정 기간 국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이주노동자가 연령·경력·숙련도·한국어 능력 등을 평가받은 뒤 일정 점수를 넘기면 '외국인 숙련기능점수제 비자'(E-7-4)로 전환할 수 있다.
숙련기능점수제 비자를 가진 이주노동자는 비자 요건을 유지할 경우 2년마다 심사를 거쳐 체류를 연장할 수 있다.
제도가 적용되는 업종은 국내 기술인력 사이에서 '3D업종'으로 치부되는 데다 외국인노동자들은 체류 기한이 만료되면 귀국해야 해 업체들이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렸다.
이에 정부는 '일 할 만하면 떠나게 한다'는 산업계의 비판을 수용해 점수제 비자 제도를 도입했다.
법무부는 올해 8월부터 이 제도를 시범 시행한 결과 300명으로 설정한 한도가 한 달 반 만에 소진되는 등 산업계의 호응이 컸다고 밝혔다.
다만 선착순 접수 방식 탓에 신청 자격을 늦게 갖춘 노동자나 사업장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게 되고, 소규모 제조업체는 배제되는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됐다.
이에 법무부는 기본 쿼터를 400명으로 늘려 분기별 100명으로 운영하고, 내국인 생산직 근로자를 10% 이상 늘린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이나 75점 이상 고득점 인력에는 각각 100명의 별도 쿼터를 주기로 했다.
또 내국인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5인 미만의 뿌리산업 사업장 등 소규모 업종도 1명을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점수제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 요건은 4년에서 5년으로 상향 조정했다.
형사범이나 조세 체납자,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뿌리산업과 중소 제조업 등 고질적인 숙련인력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 분야에 안정적인 숙련 기능인력 공급을 지원하고, 내국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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