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T 업체도 규제 대상…국내외 차별 두면 안 돼"

입력 2017-12-27 11:44  

"글로벌 IT 업체도 규제 대상…국내외 차별 두면 안 돼"
한국당 김성태 의원 주최 공청회…"역차별 내세워 불필요 규제 안 돼" 반론도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최근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과 비교해 국내 업체들이 규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불거진 가운데 국내·외 기업에 같은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비례대표)이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뉴노멀 시대의 국내외 역차별, 해결책은?' 입법공청회에서 "글로벌 기업에 적용하지 못하는 규제는 국내 사업자를 역차별할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해외 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지양하고 국내외 업체를 가리지 않는 동등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역외규정'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또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도입해 국내 이용자 피해 발생에 대한 민원처리 및 피해구제 창구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이용자보호업무 평가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내용은 김 의원이 최근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담긴 것이다.
최 교수는 또 해외 업체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자율 준수 규약을 제정·이행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러나 이런 조치가 실효성이 없을뿐더러 IT 업계에 대한 규제 강화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토론에 나선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역차별 문제를 내세워 불필요한 규제를 도입해선 안 된다"며 규제 강화 추세에 반론을 제기했다.
한 포털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법을 잘 지켜온 사업자들에게 제공한 적이 없는 인센티브를 규제를 잘 지킬 경우 해외 사업자에게는 준다는 것 자체가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ljungber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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