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금융 제보자 13명에 4천100만원 포상금

입력 2017-12-27 15:00   수정 2017-12-27 22:02

금감원, 불법금융 제보자 13명에 4천100만원 포상금
<YNAPHOTO path='C0A8CA3C0000015A6EB567B60003E2A5_P2.jpeg' id='PCM20170224007000887' title='금융감독원' caption='[연합뉴스TV 제공]' />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금융감독원이 가상통화 가격 급등을 빌미로 한 유사수신 등 불법 금융행위를 신고한 제보자 13명에게 포상금 총 4천100만원을 27일 지급했다.
앞서 내·외부 심사위원들은 신고 내용 중요도 등을 고려해 우수상(500만원) 5명, 장려상(200만원) 8명을 선정했다.
포상 대상 신고를 보면 가짜 가상통화를 구입하면 가상화폐공개(Initial Coin Offering ; ICO) 등을 통해 수백배 수익을 주겠다며 자금을 모집하거나, 비트코인 트레이딩업체라고 속인 뒤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과 보이스피싱 등 불법금융행위 제보를 적극 유도하고자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운영 중이다.
유사수신이나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 불법금융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32)나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으로 신고하면 된다.
spee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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