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때 사회적 책임 평가 비중 확대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기획재정부는 청소·경비 등 공공부문 노무 용역 근로자가 적정 임금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28일부터 계약 예규를 개정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재부는 공공부문 노무 용역에 대한 임금으로 시중노임단가의 88% 이상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노무비를 별도 계좌로 입금하고 발주기관이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노무비 구분관리제도도 도입했다.
공공부문 조달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평가제도도 손질했다.
공공조달 입찰 때 사회적 책임 평가의 비중을 강화(1점→2점)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입찰 시 가점을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아울러 창업·벤처기업의 조달 시장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소규모 물품·용역계약(2억1천만원 미만)에 대한 실적제한을 폐지했다.
기재부는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최근 금리수준,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지체상금률을 현행의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고 덧붙였다.
자금조달이 어려운 영세기업이 원활하게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잔여 계약이행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했다.
또 기업의 조달시장 참여를 촉진하도록 소액수의계약의 안내공고 기간을 공휴일을 제외하고 3일로 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공휴일 포함 3일이었다.
입찰참여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하도급 가부와 하도급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을 입찰 공고 때 명시하도록 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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