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시행…마이스터통장·복지포인트도 동시 실시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도입한 청년연금과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 등 이른바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이 한 달여 뒤인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 사업을 위해 청년연금 예산 171억원, 청년마이스터통장 예산 345억원, 청년복지포인트 예산 570억원, 운영비 35억원 등 총 1천121억원의 예산이 확보됐다.
◇ 3종 세트 '일하는 청년시리즈'는 어떤 사업
남경필 지사가 지난 8월 16일 발표한 이 사업의 핵심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통해 대기업과 임금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기업 구인난'과 '청년층 실업난'을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청년연금'은 도내 거주 청년(만18∼34세) 근로자가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10년 이상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면 도도 동일한 금액을 지원, 퇴직연금을 포함해 최대 1억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만기 10년의 저축보험 성격으로, 근로자는 매월 적립할 금액을 10만원, 20만원, 30만원 중 선택할 수 있다.
'청년마이스터통장'은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연금과 달리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 2년간 매월 30만원씩 총 720만원의 임금을 직접 통장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도는 이 사업으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실질임금이 최소 15%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청년복지포인트'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10만 명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복지 포인트는 조만간 도가 별도로 구축할 예정인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12개월 미만 재직 시 연 80만원,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 재직 시 연 100만원, 24개월 이상 재직 시 연 120만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가 지급된다. 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차등 지원이다.
◇ 누가 혜택받나…지원신청 방법은
청년연금은 지원 대상이 도내 퇴직연금 가입 중소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월 급여 250만원 이하 청년근로자다.
도는 제조 분야 중소기업 근로자를 우선 선정할 예정이며, 급여에 따라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청년마이스터통장 지원 대상자는 도내 중소제조업체 재직자 중 월 급여 200만원 이하 청년근로자다. 이 사업 역시 급여에 따라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마지막으로 청년복지포인트는 지원 대상이 도내 100명 이하 중소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청년근로자 중 월 급여 250만원 이하 근로자다.
도는 이 사업 지원 대상자도 제조 분야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급여가 낮은 근로자를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 규모는 청년연금이 2028년까지 1만명, 청년마이스터통장은 2020년까지 2만명, 청년복지포인트는 10만명이다.
이 세 가지 지원사업의 중복 수혜는 안 되며, 다른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 참여자도 신청할 수 없다.
도는 세 사업 수혜 대상자를 내년 3차에 걸쳐 모두 선발할 예정이다.
다음달 22일께 공고를 내 1차로 청년연금 수혜 대상자 3천명, 청년마이스터통장 대상자 5천명, 청년복지포인트 대상자 3만명을 선정한다.
이어 5월 말 2차로 청년연금 대상자 3천명, 청년마이스터통장 대상자 7천500명, 청년복지포인트 대상자 3만명을, 9월에 3차로 나머지 청년연금 대상자 4천명, 청년마이스터통장 대상자 7천500명, 청년복지포인트 대상자 4만명을 선발한다.
대상자는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서류 심사만으로 선발한다.
도 관계자는 "대상자 선발 기준이 명확하고, 우선순위가 있어 서류 심사와 확인 작업만으로도 대상자를 선발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도는 내년 본예산에 내년 관련 사업비가 1·2차분만 확보됨에 따라 3차 시행 여부는 지방선거 이후 추경 등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이 사업들을 2019년 이후에도 지속할지는 차후 검토하기로 했다.(문의:☎1577-0014)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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