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참사와 관련 법 개정 국회에 건의…필로티 건축 제한도 요구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이시종 충북지사는 소방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주차 차량을 보상 없이 파손·견인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줄 것을 국회에 건의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당시 진입도로 주변의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소방차 진입이 지연돼 화를 키웠다는 지적과 관련, 법률 개정을 요구한 것이다.
이 지사는 27일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변재일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장을 만나 소방차 등 긴급 통행로 확보 관련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
또 소방 관련 건축법 개정, LPG 소형저장탱크 안전 강화, 소방시설 점검제도 개선, 소방안전교부세 제도개선도 건의했다.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인명구조를 방해하는 불법주차 차량은 보상 없이 파손·견인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법주차가 아닌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개인이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도록 소방기본법과 국가배상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제천 화재 참사 당시 소방 굴절차 등이 출동했으나 불법주차 차량으로 구조가 지연됐다.
시설물 안전 강화를 위해 운동시설, 위락시설 등 1천㎡ 이상의 준 다중 이용 건축물, 다세대·다가구·연립·아파트에 대해서는 필로티 건축을 금지하자는 게 이 지사 주장이다.
그는 피난 계단시설 확대, 건축물에 접한 도로 너비 확보 강화 등과 관련된 건축법 개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번 참사에서 드라이비트가 피해를 키웠던 점을 고려, 외벽 마감재의 준 불연재 사용 등 기준 강화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 지사는 LPG 소형저장탱크와 관련해 설치 이격 기준 강화, 다중 이용시설 방호벽 설치 의무화와 소방시설 점검 강화, 지방세로 소방안전세 신설 등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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