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년' 이청연 전 교육감 비서실장 등 5명 기소

입력 2017-12-27 15:24  

'징역 6년' 이청연 전 교육감 비서실장 등 5명 기소
뇌물 준 부동산개발업자 등도 기소…이 전 교육감 딸은 불기소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최근 교육감직을 상실한 이청연 전 인천시교육감에게 뇌물을 건넨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최호영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뇌물공여·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모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A(52)씨와 이 전 교육감의 비서실장 B(53)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받는 대가로 이 전 교육감에게 3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기소된 이들 중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 차량 업자는 2014년 2∼3월 이 전 교육감이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홍보물 및 차량 공급 계약을 맺는 대가로 각각 4천만원과 8천만원 등 총 1억2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이 전 교육감이 선거를 치를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데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회계 책임자였던 이 전 교육감의 딸도 선거비용 지출과 관련한 회계보고를 누락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았으나 아버지가 구속기소 된 점이 고려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앞서 이 전 교육감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6년에 벌금 3억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 전 교육감은 뇌물로 받은 3억원을 선거 때 진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알려졌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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