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전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1인 시위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소상공인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의 올해 내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소상공인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27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전날 국회 앞에서 전안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최 회장은 "전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수많은 소상공인 등이 범법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며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전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안법은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가방이나 의류 등 신체에 직접 닿는 용품의 KC(Korea Certificate, 공급자 적합성 확인 서류) 인증 취득을 의무화한 법이다.
국회는 옥시 가습기 사태 등을 거치며 커진 안전관리 강화 요구를 반영해 인증 취득을 일반의류 등 생활용품 전반으로 확대했다.
이 법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백만원을 들여 KC인증을 받아야 하는 이유로 중소제조업체, 소상공인이 반발하면서 올해 말까지 시행이 연기됐다.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생활용품 생산 소상공인도 KC인증을 받아야 한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전안법 폐지청원은 참여자가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하기로 한 기준인 '한 달 내 20만 명 동의'를 충족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24일에 시작돼 22일 오후 2시 현재 20만 5천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sungjin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