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사무총장, 민주당사 농성 중단·퇴거…경찰 체포방침(종합)

입력 2017-12-27 17:37   수정 2017-12-27 19:25

민주노총 사무총장, 민주당사 농성 중단·퇴거…경찰 체포방침(종합)

수배 상태…경찰, 체포영장 집행 방침… 건강상태 따라 병원 이송 검토
민주노총 "사무총장, 일단 병원 가서 건강검진 받고 경찰 요구 응할 것"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경찰 지명수배 상태로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단식농성을 해온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27일 농성을 중단하고 당사를 나오기로 했다. 경찰은 이 사무총장이 당사에서 나오면 곧바로 체포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중앙집행위원회가 대표단을 구성해 오늘 오후 6시 민주당사 앞 투쟁문화제에서 투쟁결의와 단식농성 중단 요청을 전하기로 했다"며 "이 사무총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와 요청을 받아들여 단식농성 해단을 결단하고 당사를 나오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 총장은 농성 해제 뒤 병원으로 가 건강검진을 받고, 건강상태를 회복한 뒤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사무총장이 당사에서 나오면 곧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면 병원으로 이송한 뒤 신변보호 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 사무총장은 민주노총 관계자들과 지난 18일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 잠입해 열흘째 단식농성을 벌여왔다.

이들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 구속 노동자 전원 석방과 노동시간 단축을 비롯한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이 사무총장에 대한 수배 해제를 요구했다.
이 사무총장은 2015년 5월 1일 노동절 집회와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등 서울 도심에서 열린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2년 넘게 수배 생활을 해왔다.
당시 같은 혐의를 받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체포된 후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가 한 위원장을 석방하지 않고, 이 총장에 대한 수배조치를 해제하지 않은 채 심지어 구속까지 자행한다면 스스로 촛불 정신을 외면하는 것"이라면서 "모든 민중운동 진영으로부터 심각한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ah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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