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2015년 12월 28일 발표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에는 한국과 일본 정부 사이의 '이면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설득과 소녀상 이전, 위안부 호칭, 제3국 기림비 등과 같은 민감한 내용으로 일본의 요구를 대체로 수용한 것이다. 합의 직후부터 그런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으나, 꼭 2년 만에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위원장 오태규)의 검토 작업을 통해 확인됐다.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협상과 후속 조치 과정 전반을 주도하면서 잠정합의안의 주요 문제점을 지적한 외교부의 검토 의견을 묵살하기도 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일본 정부가 낸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 출연금 10억 엔의 액수 산정과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확인', '국제사회 비난·비판 자제' 등 위안부 합의의 핵심 부분을 사전에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발을 예고한 허점투성이 합의였다고 하겠다.
당시 합의의 핵심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총리 자격으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사죄와 반성의 뜻 표명(기시다 후미오 외상 대독) ▲피해자 지원재단 기금 10억 엔 출연 등이다. 일본 정부의 공식 책임 인정과 아베 총리의 사죄·반성 표명은 이전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위안부 할머니들이 요구해온 '법적 책임 인정에 따른 법적 배상'과는 거리가 멀고, 사과·반성의 주체도 '내각을 대표한 총리'가 아니라 '아베 총리 개인' 자격이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조치를 착실히 이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합의해줬다. 이에 TF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이 "일본 정부가 예산을 출연하는 것만으로"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불가역적'이란 표현은 우리가 '사죄'의 불가역성을 강조하고자 먼저 거론했으나 합의에서는 '해결'의 불가역성을 뜻하는 것으로 맥락이 바뀌어 일본에 더 유리해졌다. TF는 "위안부 문제의 '해결'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하면서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은 해석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선에서 합의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의 무능 외교를 보여준 또 하나의 사례다.
TF 보고서에 의하면, 비공개 부분에는 일본 쪽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피해자 관련 단체를 특정하면서 한국 정부에 설득을 요청했고 ▲제3국에 기림비 등을 설치하는 것을 한국 정부가 지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으려 했고 ▲한국 측이 '성노예'(sexual slavery)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원했고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구체적인 한국 정부의 계획을 집요하게 물은 것으로 돼 있다. 이런 요구들이 민간 차원의 사안인 만큼 명확히 선을 그었어야 했는데도, 박근혜 정부는 그러지 못했다. TF는 "한국 정부가 소녀상을 이전하거나 제3국 기림비를 설치하지 못하게 관여하거나‘성노예’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은 아니나, 일본 쪽이 이러한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당시 위안부 합의 직후부터 일본이 왜 소녀상 이전을 한국이 합의해준 것처럼 떠벌리고,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주장하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는지 그 배경이 이제야 설명되는 대목이다. 어설프게 마무리하려다, 일본에 코가 꿴 셈이다.
후폭풍이 예견되는 이런 합의를 우리 정부가 해준 데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인 2015년 연내에 위안부 문제를 타결한다는 당시 박 대통령의 "강한 의욕"이 작용했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 중심이 아닌, 정부 중심의 편의주의적 결정을 한 것이다. 앞서 한일 두 정상은 그해 11월 2일 회담에서 '가까운 시일 내 타결'에 의견을 모았다. 대중국 포위 전략을 위한 한·미·일 3각 협력 강화가 절박했던 미국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타결을 압박한 것이 영향을 준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러다 보니, 전시 여성 인권에 관해 국제사회의 규범으로 자리 잡은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위안부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일반적인 외교 현안처럼 주고받기 협상으로 합의가 이뤄졌다는 게 TF의 설명이다. 더욱이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과 일본 야치 쇼타로 국가안보국장 간의 8차례 고위급 협의는 시종 비밀협상으로 진행됐고, 한국 쪽에 부담이 되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문제가 재연될 불씨를 남긴 셈이다.
위안부 합의 과정의 진상은 거의 드러났지만,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당장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 측에서는 "위안부 합의는 권력의 독단으로 밀어붙인 것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한국 정부가 합의를 변경하려 한다면 한일관계가 관리 불가능하게 된다. 합의 변경 요구가 있어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미리 쐐기를 박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정부는 일단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TF 보고서를 토대로 먼저 '피해자 중심 접근'에 충실하게 피해자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두 가치 모두 어느 한쪽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것들인 만큼, 정부는 조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 모든 면을 총체적으로 살펴 최대한 보편적 국제규범에 맞는 해법을 찾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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