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관련 일부 비밀 공개 결정

입력 2017-12-27 19:08   수정 2017-12-27 20:03

軍,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관련 일부 비밀 공개 결정
<YNAPHOTO path='C0A8CA3D0000015E6E9BA464000123A7_P2.jpeg' id='PCM20170911000091038' title='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관련 일부 비밀 공개 결정(CG)' caption='[연합뉴스TV 제공]' />
보안심사위 의결…'대통령 지시사항' 등 2∼3급 비밀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국방부가 27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과거 '댓글 공작' 의혹 관련 일부 비밀문건을 공개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서주석 차관 주관으로 오늘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사이버사령부가 보유한 군사비밀의 일부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공개하기로 한 자료는 모두 21건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12월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 방향 보고'(2급 비밀), 2011년 4월 '효율적 사이버전 수행을 위한 고급인력 확보 및 양성 방안'(3급), 2012년 1월 'BH 현안 업무보고'(2급), 2012년 2월 '2012년 사이버심리전 작전 지침'(2급) 등이다.
시기적으로 2010년 12월∼2013년 12월 생산한 문서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해당한다.
국방부 보안심사위는 국방부 실장, 합참차장, 육·해·공군 참모차장 등이 참석해 보안정책과 군사비밀 공개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보안심사위가 군사비밀 공개를 의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국방부는 강조했다.
보안심사위의 이번 결정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보안심사위가 공개하기로 한 문건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 등을 수사하는 국방부 태스크포스(TF) 등에 넘겨질 것으로 알려졌다.
송 장관은 "이번 결정을 통해 군의 정치 관여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도 말했다.
ljglor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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