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월급쟁이 65만명, 5만7천명↑…근로자 평균은 3천360만원

입력 2017-12-28 12:00   수정 2017-12-28 13:50

억대 월급쟁이 65만명, 5만7천명↑…근로자 평균은 3천360만원

울산 평균급여 줄었지만 전국서 가장 많아…세종·서울 뒤이어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지난해 1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은 월급쟁이가 처음으로 6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의 평균 급여는 3천360만 원이었고 울산 지역의 평균 급여가 가장 많았다.



국세청이 28일 공개한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자 중에서 총급여액 1억 원 초과자는 65만3천 명으로 전년(59만6천 명)보다 5만7천 명(9.6%) 늘었다.
2012년 41만5천 명이었던 억대 근로소득자는 매년 꾸준히 늘면서 지난해 처음 60만 명을 넘어섰다.
총급여 1억원 초과자 증가율은 전년(13.3%)보다 하락했지만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1천774만 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3.4%)보다 0.3%포인트(p) 상승한 3.7%를 기록했다.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자의 평균 급여액은 3천360만 원이었다. 이는 전년(3천245만 원)보다 3.5% 늘어난 것이다.
평균 급여액은 울산(4천96만 원)·세종(3천888만 원)·서울(3천781만 원) 순으로 높았고 제주(2천866만 원)·인천(2천969만 원)·전북(3천17만 원) 순서로 낮았다.
전체적으로 평균 급여액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난해 조선·해운 구조조정의 직격탄을 맞은 울산은 4천102만 원에서 4천96만 원으로 뒷걸음질 쳤다.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세를 연말 정산한 근로자 중에서 과세 미달로 결정세액이 없는 사람은 774만 명(43.6%)이었다. 과세미달자 비중은 전년(46.8%)보다 3.2%p 하락했다.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146조6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평균 종합소득은 2억9천만 원이었고 이들의 총 소득금액에서 금융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45.1%였다.
<YNAPHOTO path='GYH2017122800100004400_P2.jpg' id='GYH20171228001000044' title='[그래픽] 억대 월급쟁이 65만명, 전년 보다 5만7천명 증가' caption=' ' />
금융소득이 5억 원을 넘는 인원은 3천603명으로 전년(3천676명)보다 2.0% 줄었다.
하지만 이들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전체(9만4천129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에서 3.8%로 상승했다.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 수는 51만8천 개사였으며 이중 29만8천 개사(57.5%)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지난해 귀속 기부금이 100억 원을 초과한 공익법인은 교육·사회복지 분야(각각 21개)에서 가장 많았고 학술 장학(9개), 예술문화(6개) 등 순이었다.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자산 보유 현황은 금융자산이 54조9천억 원으로 전체의 36.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국세청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조세 정책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국세통계연보를 작성해 공개하고 있다.
국세통계연보는 징수 25개, 법인세 66개, 소득세 35개, 부가가치세 79개 등 총 440개의 항목으로 구성됐다.
올해는 청년 고용증대와 중소기업 고용 증가에 관련한 세액 공제 현황,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자산보유 현황 등 22개 항목이 신규로 추가됐다.
국세청은 미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통계 143개는 지난 7월과 11월 조기 공개하는 등 통계 정보 제공의 적시성도 높였다고 설명했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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