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1인당 500만∼1천만원, 적십자사 성금도 6천만원 모금
화재 보험 사망 최고 1억원…충북도 "다각적인 지원책 모색"
(제천=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와 관련,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회재난 구호금과 주민 성금, 보험금 등이 지원된다.
28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9월 제정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에 따라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환경오염사고 등 사회 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수습을 위해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제천 참사를 사회재난으로 보고 이 조례를 적용, 구호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행정안전부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사망자의 경우 세대주는 1천만원, 세대원은 500만원의 지원하기로 했다.
또 41만8천원(1인 가구 기준)∼158만5천원(6인 가구 기준)의 생계비도 전달한다.
부상자에게는 입원비 등을 지급 보증한다. 만일 건물주나 보험회사가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도의 예산으로 우선 낸 뒤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적십자사도 제천 화재 피해 돕기 모금을 통해 피해자를 지원한다. 이날 현재까지 모금액은 6천100여만원이다.
불이 난 스포츠센터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
보상 한도는 사망 최고 1억원, 부상 최고 2천만원, 대물 피해 5억원이다.
보험의 약관에서는 '목적물(보험 가입 대상)에서 발화됐을 때' 보험사가 보상 책임을 지게 돼 있다.
이 건물은 1층 사우나 입구와 2층∼7층만 보험에 가입돼 있다.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8층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1층 사우나 입구나 2∼7층에서 불이 났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층 주차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지만, 삼성화재는 1층 천장이 2층과 맞닿아 있는 점을 고려, 보험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주차장에 주차했다가 이번 화재로 피해를 본 차량 소유자는 자신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는다.
해당 자동차보험의 보험사는 수사 결과 화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 때문에 이번 보상으로 차량 소유자의 보험료가 할증되는 일은 없다.
충북도 관계자는 "참사의 아픔을 조속히 치유하기 위해 다각도로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다"며 "재해구호기금에서 1억2천600만원을 우선 마련해 구호활동 관계자 급식비, 피해자 심리치료, 화재 현장 주변 상가 등 소상공인 지원에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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