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서 4.2m짜리 밍크고래 혼획…5천500만원에 위판

입력 2017-12-2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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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서 4.2m짜리 밍크고래 혼획…5천500만원에 위판

(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여수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혼획(混獲·어획 허가 대상 종에 다른 종이 섞여서 함께 잡히는 것)됐다.



28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7일 오후 2시 40분께 전남 여수시 남면 연도 동쪽 500m 해상에서 조업하던 Y호 그물에 밍크고래 1마리가 죽은 채 걸려 있는 것을 선장 박모(60)씨가 발견, 돌산 해경파출소에 신고했다.
해경은 '외형상 포획 흔적이 없다'라는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감별 결과에 따라 처음 발견한 박씨에게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했다.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4m20cm, 둘레 2m30cm 크기로 울산수협에 5천500만원에 위판됐다.
올해 여수 바다에서는 밍크고래 8마리, 범고래 1마리 등 모두 9마리기 혼획됐다.
minu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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