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척·기피·회피제' 시행…내사·인지수사도 기간 제한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앞으로 경찰 수사관이 사건 관계인과 친족이거나 가까운 사이인 경우 해당 사건에서 배제된다.
경찰청은 법원을 대상으로 시행돼온 제척·기피·회피제도를 내년부터 경찰 수사관에게도 적용하기 위해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제척'은 경찰관이 사건 당사자와 친족 등 특정 관계에 있으면 직무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불공정 수사 우려가 있는 경우 고소인·피고소인 등이 '기피' 제도를 이용해 수사관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경찰관이 사건 당사자와 가까운 관계여서 수사 공정성을 잃거나 의심받을 우려가 있을 때 스스로 수사에서 물러나는 '회피' 의무 규정도 넣었다.
범죄 첩보의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내사나 경찰이 자체적으로 첩보를 입수해 진행하는 인지(기획) 수사가 무한정 길어져 사건 당사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자 장기 기획수사 일몰제도 시행한다.
경찰은 경찰내사처리규칙과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해 내사는 6개월, 인지수사는 1년에 이르면 수사부서장이 종결하도록 하되, 혐의 입증이 임박한 예외 경우에는 승인을 거쳐 연장하도록 허용했다.
이들 두 제도는 경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수사분야 20개 권고과제 가운데 처음 현장에 시행되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제도 시행으로 수사관 공정성을 크게 높이고 수사 절차상 관련자 권익을 한층 더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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