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17억8천만원 부과에 회사는 법적 대응할 듯
(구미=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노동당국이 불법파견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해고된 밑도급업체 비정규직들이 파견근로자보호법과 노동조합법·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위반 혐의로 아사히글라스 화인테크노코리아㈜를 고소한 사건을 지난 21일 무혐의 처리했다.
회사 측이 정상적인 도급행위를 한 것이라고 해석해 회사 관계자 13명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한 것이다.
앞서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밑도급업체 근로자 178명이 불법파견된 것으로 보고 직접 고용하라며 시정명령을 했다. 회사 측이 응하지 않자 지난달 28일 과태료 17억8천만원(1인당 1천만원)을 내년 1월 27일 기한으로 부과했다.
회사 측은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밑도급업체 근로자들은 무혐의 처리에 반발해 다음 주 대구고검에 항고하기로 했다.
비정규직노조 차헌호 지부장은 "대구고검마저 항고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일본계 유리제조업체인 아사히글라스 화인테크노코리아는 2015년 6월 사내 밑도급업체 GTS와 도급계약(2015년 12월 20일까지)을 파기했다.
GTS 근로자 178명 중 130명이 한 달 전에 사내하도급 노동조합을 결성한 데 대한 보복이라는 게 노동계 시각이다. GTS 노조는 민주노총 금속연맹 산하 비정규직노조로 가입했다.
par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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