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총궐기 수사 관련…법원 "통신자료 제공, 범죄 신속 대처해 사회 보호"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경찰이 동의 없이 일반인의 통신자료를 수집한 것은 위법하다며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문혜정 부장판사는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21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지방경찰청과 남대문경찰서는 2015년 11월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 총궐기' 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검거하기 위해 통신 3사에 한 위원장 주변인들에 대한 통신자료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통신사들은 정 부위원장 등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일 등의 자료를 경찰에 제공했다.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상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으로 가입자 자료를 요청하면 그에 따를 수 있게 돼 있다.
정 부위원장 등은 이에 "수사는 공권력의 행사인 만큼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이뤄져야 하는데도 경찰이 광범위하게 통신자료를 수집한 건 권한남용"이라고 소송을 냈다.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으니 위자료 1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문 부장판사는 경찰이 해당 통신자료를 이용해 피의자 검거에 활용한 만큼 경찰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문 부장판사는 우선 "법 규정에 따른 통신자료 제공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범죄에 신속한 대처를 해 사회를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전제했다.
이어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와 통화한 상대방이 공범인지 등을 파악하려고 통신사들에 자료 제공을 요청한 것이고, 이런 자료를 이용해 피의자를 검거하는 등 수사자료로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문 부장판사는 "따라서 경찰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원고 측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이공 측은 "경찰이 장기간 통신자료를 받고 불필요한 통화자의 기록까지 본 것 아니냐는 게 저희 입장이었는데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판결문을 보고 항소 여부를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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