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액, 월 150만원→180만원↑…하한액, 최저임금 90%→80%↓
실업보험료 인상…근로자 年4만1천원·사업주 43만원 추가부담
<YNAPHOTO path='AKR20171228113800004_01_i.jpg' id='AKR20171228113800004_0301' title='[그래픽] 실업급여 내년 7월부터 평균임금 50%→60%, 22년만에 첫 인상' caption=''/>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내년 7월 1일 이후 실직하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인상되고 지급 기간도 늘어나면서 구직자가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실업급여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지급 수준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오른다.
근로기준법 2조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실업급여 수준이 올라감과 동시에 지급 기간도 늘어난다.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30세 미만은 6개월(180일), 30∼49세는 7개월(210일), 50세 이상·장애인은 8개월(24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도록 돼있다.
하지만 내년 7월 1일부터는 연령 구분과 지급 기간이 50세 미만은 8개월(240일), 50세 이상·장애인은 9개월(270일)로 2단계로 단순화된다.
상한액은 올해 월 150만 원에서 내년부터는 월 180만 원으로 올라간다. 2019년 상한액은 아직 설정되지 않았다.
하한액은 내년까지는 최저 시급의 90% 수준이다. 실업급여액이 아무리 적어도 최소 최저임금의 90%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2019년부터는 월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바뀐다.
새로운 급여 수준과 지급 기간을 적용하면 연령별로 다음과 같은 실업급여 증액 혜택을 누리게 된다.
우선 월 평균임금 220만 원을 받는 29세 근로자 A 씨는 올해 실직했을 경우 최대 6개월간 총 840만 원(하한액 적용·월 141만 원)을 받는다.
A 씨가 내년 7월 이후에 실직한다면 최대 8개월간 총 1천304만 원(하한액 적용·월 163만 원) 수급이 가능해 464만 원을 더 받게 된다.
월 평균임금 290만 원을 받는 45세 실업자 B 씨는 현재 실업급여를 최대 7개월간 총 1천15만 원(평균임금의 50%·월 14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 7월 1일 이후 실직하면 실업급여 인상 혜택까지 적용되면서 최대 8개월간 총 1천392만 원(평균임금의 60%·월 174만 원)을 수급해 총 377만 원을 더 받게 된다.
월 평균임금 350만 원을 받고 있는 55세 노동자 C 씨의 경우 현행대로라면 최대 8개월간 총 1천200만 원(상한액 적용·월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C 씨가 내년 7월 1일 이후 실직하면 최대 9개월 간 총 1천620만 원(상한액 적용·월 180만 원)이 지급된다. 총 420만 원을 더 받는 셈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실업급여 제도 개편에 따라 연간 2조 원 이상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고용부 산하 고용보험위원회는 실업급여 지급 수준 인상과 기간 연장 등을 감안해 2019년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기존 1.3%에서 1.6%로 0.3%포인트(노사 각각 0.1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평균적으로 노동자는 연간 4만1천 원, 사업주는 42만8천 원의 추가부담이 예상된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주 15시간 미만이 '초단시간 근로자'는 이직 시점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유급 근로일이 180일 이상이면 시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현행 기준은 이직 전 1년 6개월(18개월)이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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