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유선 선장·갑판원 기소…숨진 낚싯배 선장 '공소권 없음'
사고 당시 조타실 비운 갑판원은 선실서 1시간가량 휴식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 어선을 충돌해 15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급유선 선장은 사고 당시 휴대전화로 유튜브 동영상을 틀어놓은 채 선박을 몰았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검찰 조사에서 해당 영상을 보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천지검 형사6부(이주형 부장검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급유선 명진15호(336t급)의 선장 전모(38)씨와 갑판원 김모(46)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 급유선과 충돌한 낚시 어선 선창1호(9.77t급)의 선장 오모(70·사망)씨의 과실도 확인했지만 이미 숨져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동서 사이인 전씨와 김씨는 이달 3일 오전 6시 2분께 인천시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25㎞ 해상에서 낚시 어선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객 등 15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돌 후 전복한 선창1호에는 사고 당시 모두 22명이 타고 있었다. 숨진 15명 외 '에어포켓'(뒤집힌 배 안 공기층)에서 2시간 43분을 버티다가 생존한 30대 낚시객 3명 등 나머지 7명은 해경 등에 구조됐다.
전씨는 사고 전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았고, 김씨는 전씨와 함께 '2인 1조' 당직 근무를 하던 중 조타실을 비워 관련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이들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저장 매체에 남은 정보를 분석) 기법으로 확인한 결과, 전씨는 사고 당일 오전 5시 7분부터 사고 직전인 오전 6시 2분까지 선박을 운항하던 중 휴대전화로 유튜브 동영상을 재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충돌 전 낚싯배를 봤고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면서도 "음악을 듣기 위해 유튜브 동영상을 틀어놨을 뿐 실제로 영상을 보며 운항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애초 물을 마시러 식당에 가 조타실을 비웠다던 전씨는 다른 선원들과 대질 조사한 결과 당일 오전 4시 40분부터 1시간가량 선원실에서 휴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그의 당직 근무 시간은 당일 오전 4시 30분부터 오전 6시 30분까지였다.
검찰은 사고 직전 13.3노트(시속 24.3㎞)의 속도로 진행하던 급유선과 7노트(시속 12.9㎞)로 항해하던 낚시 어선이 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쌍방과실로 충돌했다고 결론 내렸다.
해사안전법 66조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조항에 따르면 다른 선박과 충돌할 우려가 있을 때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침로·속도를 변경하거나 기적을 울리는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낚시 어선 선장 오씨는 좁은 수로에서 작은 배가 큰 배의 흐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좁은 수로 항법'을 지키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선장은 견시보조인 갑판원 없이 혼자 항해하며 유튜브 동영상을 틀어놓고 근무했고 뒤늦게 어선을 발견하고도 피항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낚싯배 선장 역시 사고 전 속력을 줄이거나 침로를 바꾸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