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최경환 이어 이우현 체포동의요구안도 국회 제출

입력 2017-12-2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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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최경환 이어 이우현 체포동의요구안도 국회 제출
임시국회 파행으로 일정 불투명…여야 본회의 개최 합의 여부 주목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공천헌금 수수 등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가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이우현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이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고, 대검찰청을 거쳐 이를 받은 법무부가 국무총리 결재와 대통령 재가를 얻은 뒤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 12일 법무부가 제출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안도 본회의에 보고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이 의원과 최 의원의 구속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절차가 언제 시작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향후 국회의 일정에 따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시기도 달라진다.
절차상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처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애초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최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보고한 뒤 표결에는 부치지 않고 23일 임시국회 회기를 종료할 예정이었다. 회기가 끝나면 불체포 특권이 사라지는 만큼 법원과 검찰이 자연스럽게 최 의원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 개헌특위 시한 연장 등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파행으로 치달아 체포동의안 보고도 기약 없이 미뤄졌다.
국회 파행이 이어질 경우 임시국회는 헌법상 정해진 회기 기한이 끝나는 내년 1월 9일까지 이어진다.
따라서 이 의원과 최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 결정도 내년 중순 이후로 늦춰질 수밖에 없다.


다만 국회가 민생법안 처리 등을 위한 29일 본회의 개최를 논의하고 있는 만큼 막판 절충이 이뤄진다면 두 의원 신병 확보 시기도 앞당겨질 수 있다.
여야가 진통 끝에 본회의 개최에 합의한다면 이 자리에서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회기가 마무리됨에 따라 내년 초에는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수 있다.
여야가 이미 합의한 만큼 두 의원 체포동의안의 표결은 이뤄지지 않으리라고 관측된다.
이 의원은 20여명의 지역 인사나 사업가들로부터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께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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