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개발협회, 부동산개발업 등록업무 위탁 수행

입력 2017-12-2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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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개발협회, 부동산개발업 등록업무 위탁 수행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내년부터 부동산개발업 등록 등의 업무를 기존의 시·도 광역자치단체 대신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담당한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이달 초 국토교통부와 부동산개발업 등록 등 업무에 대한 협약식을 체결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관련 업무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시·도 광역자치단체가 위임받아 수행 중인 부동산개발업 관련 업무 중에서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 ▲ 양도·합병·상속 신고 ▲ 자본금·임원·부동산개발전문인력의 변경 보고 ▲ 사업실적 보고 접수 및 검토 업무를 협회에서 위탁받아 수행하게 된다.
다만 등록증 발급 등 최종 처리 업무는 기존처럼 시·도 광역 지자체가 맡는다.
협회는 "지금까지는 부동산개발업 등록과 실적신고 등 업무를 시·도 광역자치단체에서 개별 관리해 일관된 행정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있었으나 이제부터 접수 창구가 일원화됨에 따라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과 민원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접수방식도 온라인과 우편 접수가 가능해져 민원인의 편의성도 커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협회는 부동산 개발 관련 자료의 전국적인 통합 관리로 체계적인 부동산개발업 지원환경 조성과 전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신청 등 자세한 안내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홈페이지(www.kod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용 상담전화(☎1899-2766)를 통해 전문 상담도 받을 수 있다.
yjkim8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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