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주요 사업 주민 반발 등으로 차질…줄줄이 해 넘겨

입력 2017-12-30 06:00   수정 2017-12-30 09:06

대전충남 주요 사업 주민 반발 등으로 차질…줄줄이 해 넘겨
충남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대전 트램·도안 친수구역사업 지지부진

(홍성·대전=연합뉴스) 박주영 양영석 기자 = 대전시와 충남도의 주요 현안이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됐다.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집단 민원과 행정절차 지연, 환경훼손 논란 때문이다.
차질을 빚는 주요 현안은 충남 홍성·예산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건설, 내포신도시 축사 악취 문제, 대전 제2도시철도 트램(노면전차) 건설, 대전 호수공원 조성 등이다.
먼저 내포신도시 입주민에게 열 에너지를 공급할 발전소 건립이 주민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다.

2012년 말 신도시 조성 당시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의 하나로 쓰레기를 태워 연료로 사용하는 고형폐기물연료(SRF) 이용 열병합발전소 건립이 추진됐다.
한국남부발전, 롯데건설, 삼호개발 등이 설립한 내포그린에너지는 2023년까지 예산군 삽교읍 목리에 SRF를 사용하는 시설 1기와 LNG를 사용하는 시설 5기를 짓기로 하고 지난해 말 공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주민들이 올해 초부터 SRF 열병합발전소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 우려를 이유로 반발하면서 건설이 미뤄지고 있다.
내포그린에너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사 계획에 대한 인가 지연으로 전체 1천200억원 규모의 자본금 가운데 40%에 달하는 467억원이 빠져나갔다며 지난 10월 산업자원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충남도는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해 SRF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대체 사업자를 물색하고는 있지만 천문학적인 매몰 비용 등 때문에 쉽사리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내포신도시 출범 이후 계속돼 온 축사 악취 문제도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축사는 신도시가 들어서기 이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지만 공공기관이 들어서고 아파트 입주율이 늘면서 매년 여름만 되면 악취 민원이 빗발쳤다.
현재 내포신도시 반경 5㎞에는 448농가가 소, 돼지, 닭 등 가축 35만마리를 키우고 있다.
충남도와 홍성군은 악취 저감을 위해 무인악취 측정 및 자동 포집기를 설치하고 양돈농가에 악취 저감 물질을 지원하는 등 대책을 내놨지만 이렇다 할 효과를 보지 못했다.
도는 내년에 31억원의 예산을 편성, 축사 이전·폐업에 따른 영업손실분과 시설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하지만 강제사항이 아닌 만큼 축산농가와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

대전시 최대 현안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사업도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시는 2012년 고가방식의 자기부상 열차로 2호선을 건설하겠다며 정부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지만, 2014년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취임하면서 기종과 방식을 노면 전차로 수정했다.
2016년 11월 기종과 건설방식을 변경하며 기획재정부에 2호선 건설 총사업비 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 절차가 1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시는 사업비가 기존 1조3천억원의 절반도 안 되는 5천억원대로 줄어들고, 비용 대비 편익(B/C)도 기존보다 높아져 총사업비 변경이 수월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기재부 생각은 달랐다.
기재부는 철도 기종과 노선을 변경하는데 적격성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적격성 심사를 하는 데만 최소 6개월이 필요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대전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사업도 내년에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유성구와 서구를 가로지르는 갑천변에 대형 인공호수인 도안호수공원을 만들고 그 주변으로 공동주택 5천여가구를 분양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호수공원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시는 2015년에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에 대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끝내고 국토교통부의 실시설계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환경단체 반발로 호수공원 조성방식 등을 일부 변경해 지난 3월 실시설계 변경을 요청하며 환경부에 환경보존 대책을 다시 제출했다.

그런데 환경부가 3월부터 진행된 환경보존 대책을 동의하지 않으면서 실시설계 변경이 9개월째 중단됐다.
호수공원 개발사업이 4대강 개발 근거가 된 친수구역법을 근거로 추진되다 보니, 환경부가 사업 추진에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협의가 미뤄지면서 대전도시공사의 공사채 이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갑천지구 택지개발을 맡은 대전도시공사는 성급하게 공사채를 발행한 탓에 착공식도 못 열었는데, 이미 100억원에 가까운 돈을 이자로 지불했다.
월평공원과 매봉공원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개발 문제도 깔끔하게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대전시도시공원위원회는 최근 매봉공원 개발안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위원들은 민간 사업자에게 아파트 건설로 단절된 양쪽 녹지공간을 연결할 수 있는 생태 축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생태 축을 만들려면 34만5천㎡ 규모의 공원 부지 중 25.2%를 차지하는 아파트 시설면적 축소가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440가구 규모로 건립 예정인 아파트 가구 수의 조정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 협의가 미뤄지며 연내 계획했던 실시설계 변경은 불가능해졌다"며 "실시설계 변경 없이 2015년 승인받은 설계대로 갈 수도 있지만, 관계 악화 등을 고려해 지금은 최대한 환경부 협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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