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도권내 외국인 무비자체류 허용 3일서 6일로 연장

입력 2017-12-28 18:06  

중국 수도권내 외국인 무비자체류 허용 3일서 6일로 연장

(베이징=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중국은 수도권인 징진지(京津冀,베이징·톈진·허베이의 약칭)에 외국인이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을 기존 72시간에서 144시간으로 확대했다.
28일 중국청년보에 따르면 국무원은 이날부터 외국인의 무비자 체류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확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베이징 서우두공항이나 톈진(天津) 빈하이국제공항, 허베이(河北) 스자좡(石家莊) 국제공항, 친황다오(秦皇島)항만 등 6개 지역을 통해 징진지 지역에 들어온 외국인은 144시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대상국가는 한국, 일본, 미국 등 53개국이다.
또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무비자 입국할 경우 체류지역이 단일 행정구역으로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베이징, 톈진, 허베이 등 징진지 구역에 모두 체류가 가능하다.
신문은 무비자 체류시간 연장으로 외국인들이 입국한뒤 충분한 여유를 갖고 여행이나 비즈니스 활동을 활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이번 조치가 외국인의 수요에 부응할 뿐아니라 징진지의 협력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신문은 밝혔다.




jb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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