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복지사업 자율성 확대…사회보장제도 협의지침 개정

입력 2017-12-29 08:47   수정 2017-12-29 09:08

지자체 복지사업 자율성 확대…사회보장제도 협의지침 개정
<YNAPHOTO path='C0A8CA3D000001605896776C000346F2_P2.jpeg' id='PCM20171215000083887' title='보건복지부' caption='[연합뉴스TV 제공]' />
협의 제외대상 사업 대폭 확대, 전국 사업은 중앙부처가 일괄 협의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복지사업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사회보장사업 신설·변경 협의제도는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사업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안건을 조정한다.
복지부는 협의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 지나면서 협의 건수 증가, 협의유형의 다양화, 자치분권 강화 등 정책 환경이 변해 지침을 개정했으며, 새 지침은 내년에 부처와 지자체가 협의 요청하는 사업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새 지침에 따르면 지자체 보훈사업, 동일한 대상·서비스에 급여액만 변경되는 사업 등은 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자체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협의 결과 통보방식은 기존 '동의/변경보완/부동의' 통보에서 '협의완료/재협의' 통보로 변경된다. 재협의 안건은 지속적으로 상호 수정·보완을 거치게 된다. 여기서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회보장위원회 조정 안건으로 상정된다.
중앙부처 사업지침에 따라 지자체는 집행만 하는 사업이나 중앙부처에서 기획한 사업에 지자체가 예산을 더 추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중앙부처가 일괄 협의해 지자체의 협의 부담을 덜어준다.
유보영 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장은 "협의제도 수용성을 높이고 개정 지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유형별 협의사례를 공유하고, 내년 초부터 전국 지자체의 협의제도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ithwi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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