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용산참사 철거민 등 6천444명 문재인 정부 첫 특사(종합)

입력 2017-12-29 10:12   수정 2017-12-29 18:14

정봉주·용산참사 철거민 등 6천444명 문재인 정부 첫 특사(종합)

정치인·경제인은 원칙적으로 배제…한상균·이석기 미포함
정부 "일반 서민 부담 덜어주기 취지…경제인·공직자 배제"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165만명 특별감면…생계형 어업인도 제재 특별감면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방현덕 기자 = 정부는 새해를 앞둔 29일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참사 관련자를 포함한 총 6천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사면이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생계형 영세 어업인 면허·어업허가 행정제재 특별감면이 병행돼 특별사면 대상자를 포함해 총 165만명이 특별사면·복권·감형 및 특별감면 혜택을 보게 됐다.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된 수형자 1천72명 가운데 형기의 3분의 2를 복역한 831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받는다. 형기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를 복역한 241명은 남은 형을 절반으로 감경받게 된다.
집행유예자와 선고유예자 5천324명에 대해서는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와 별도로 유아를 데리고 있는 여성 수형자, 고령이거나 중증환자 등 불우수형자 등 18명도 특별사면 대상에 들어갔다,
정부는 형사범 특별사면 대상자에서 살인·강도·성폭력·뇌물수수 등 경제인·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MB 저격수'로 유명한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게 이번 사면으로 특별복권됐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돼 있었으나 이번 특별복권을 계기로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사회적 갈등 치유 및 국민통합 차원에서 용산 사건 철거민 25명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용산참사 관련 철거민 가운데 관련 사건으로 여전히 재판을 받는 1명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용산 참사는 2009년 1월20일 새벽 서울 용산 재개발 지역의 남일당 4층 건물을 점거농성 중이던 철거민들을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옥상 망루에 불이 붙어 농성자 5명과 경찰관 1명이 숨진 사건이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민중 총궐기 시위 주도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사면해달라는 목소리도 높았지만, 이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내란음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도 대상에서 빠졌다.
경제인도 사면 대상에서 배제됐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 '반부패·재벌 개혁' 차원에서 횡령이나 배임 등 경제범죄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경제인 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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