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 중 용산참사만 사면 포함…특사 범위와 기준은(종합)

입력 2017-12-29 10:51  

시국사건 중 용산참사만 사면 포함…특사 범위와 기준은(종합)
강정마을 등 다른 집회·시위 사건 관련자는 빠져…"관련재판 진행여부 고려"
한상균·이석기 제외되고 정봉주는 복권…경제계 주요인사도 '0명'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29일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에는 일반 민생사범 외에 2009년 용산참사 당시 점거농성을 하다가 사법처리된 철거민 25명이 포함됐다.
정치인 중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사법처리된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게 복권 대상이 됐다.
정부가 이날 특별사면 및 감형 대상자로 선정한 대상자 6천444명 가운데 일반 형사범이 일반 형사범을 제외하고 이목을 끄는 사면 대상자는 용산참사 당시 점거농성 참가 등으로 처벌된 철거민 25명이다.
용산 참사는 2009년 1월20일 새벽 서울 용산 재개발지역의 남일당 4층 건물을 점거농성 중이던 철거민들을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옥상 망루에 불이 붙어 농성자 5명과 경찰관 1명이 숨진 사건이다.
정부는 이들의 사면 배경에 대해 "사회적 갈등 치유 및 국민통합 차원에서 수사 및 재판이 종결된 공안사건 중 대표적 사건인 용산 사건 철거민들의 각종 법률상 자격 제한을 해소시키는 사면·복권을 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제주해군기지, 경남 밀양 송전탑, 용산참사, 사드(THAAD), 세월호 참사 등 5대 사건 관련 집회를 특정해 참가자에 대한 사면을 검토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반대집회 관련자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사법처리 대상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지만, 이번 사면에서 실현되지는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용산참사 관련자만 선정된 배경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나 사회적 갈등치유라는 목표 외에 관련 사건들이 완전히 종결됐는지가 고려됐다"라며 "공범이 아직 재판 중인데 형이 확정된 이를 사면한다면 나머지 사건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관련 사건 재판이 여전히 많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정치인 중에서는 정 전 의원이 유일하게 특별복권 대상이 돼 향후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주장을 했다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돼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2012년 만기 출소했다. 정 전 의원은 2022년까지 피선거권을 박탈당했으나 이번 사면으로 회복했다.
법무부는 정 전 의원 복권에 대해 "17대 대선 사건으로 복역 후 만기출소했고 형기 종료 후 5년 이상 경과한 점을 고려했다"며 "2010년 8·15 특별사면 당시 형이 미확정돼 대상에서 제외된 점과 19·20대 총선 및 지방선거 등에서 공민권이 상당 기간 제한받은 점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계와 종교계, 시민사회단체에서 사면을 요구해왔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이날 사면 대상에는 경제계, 재계 주요인사도 포함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반부패·재벌개혁을 내걸면서 횡령이나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사면권 제한을 내건 바 있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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