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주요사건 중 용산참사만 사면…관련사건 종결 고려"

입력 2017-12-29 10:12  

[일문일답] "주요사건 중 용산참사만 사면…관련사건 종결 고려"
법무부 검찰국장 "공범 관련사건 종결됐는지 참고…엄정성 유지하려 노력"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방현덕 기자 = 법무부는 2018년 신년을 맞아 정부가 단행한 특별사면에 대해 "관심을 가질 만한 사건 중에서는 용산참사 당사자들을 사면한 것 외에는 모두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박균택 법무부 검찰국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요 사면 대상자 가운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나 제주 강정마을 주민 등은 빠졌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공범이 도주 혹은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이면 사면이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면이 있어 관련 사건이 완전히 종결됐는지도 고려해 결정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음은 박 국장과의 일문일답.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제외됐나.
▲ 네. 제외됐다.
-- 강정마을 주민들도 제외됐나.
▲ 그렇다. 관심 가질 사건과 관련해서는 용산참사 당사자들이 사면된 것 외에는 다 제외됐다.
-- 용산참사만 포함된 기준이나 근거는.
▲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국민적 공감대나 사회적 갈등 치유라는 목표 외에, 공범과 관련한 사건들이 완전히 종결됐는지도 함께 참고하게 된다. 일부 피고인의 형이 확정돼도 나머지 공범은 아직 도주 중이거나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일 때 사면하게 되면 나머지 사건의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면이 있어 관련 사건을 같이 고려해 결정했다.
-- 아직 사법절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뜻인가.
▲ 그게 전부라 말하기 어렵지만, 그 정도로 보면 된다. 사면 취지나 관련 재판, 수사 상황을 두루 고려했다.
-- 용산참사의 경우는.
▲ 용산참사도 모든 관련자의 사면 복권이 아니고, 다른 사건 재판이 계류 중인 인물은 제외하는 방식으로 나름대로 엄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 강정마을도 대부분 재판이 끝난 것으로 아는데.
▲ 그 부분은 관련자들의 재판이 많이 진행 중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 용산참사와 관련해 법률상 자격제한이 해소됐다는 건 어떤 부분인가.
▲ 집행유예 기간이거나 형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공민권, 취업 제한 등 법적 제약이 있다. 그런 의미의 복권이다.
-- 용산참사 관련자들 사면 전에 어떤 상황인지 파악한 게 있나.
▲ 한 분 한 분의 생활상을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다.
-- 국방부 관할 대상자 4명은 어떤 이들인가.
▲ 절도나 사기 등 일반인과 똑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사건이 4명 있었기 때문에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 군 내의 특수성이 가미된 것은 없다. 군형법상 범죄나 방위산업 비리 등은 아니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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