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휴양 레저활동 인구가 늘어난 가운데 산악자전거, 패러글라이딩 등 산림레포츠시설에도 휴게음식점과 매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산림청은 29일부터 산림레포츠시설에 휴게음식점 등의 설치를 허용하되 건축물 규모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림레포츠는 암벽등반, 집라인·트리 탑, 산악마라톤, 산악자전거, 패러글라이딩, 산악스키, 산악승마 등 산림 안에서 이뤄지는 모험형·체험형 활동이다.
산림레포츠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의시설은 휴게음식점·매점·임산물 판매장 등이며,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면적 합계와 개별건축물 크기가 제한된다.
건축물 규모는 총바닥면적 5천㎡ 이하, 개별건축물 연면적 900㎡ 이하, 휴게음식점 연면적 200㎡ 이하이며, 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다.
불필요한 산림훼손을 줄이기 위해 매표소, 주차장 등 다른 부수시설과 인접해 설치하도록 했다.
자연휴양림과 숲 속 야영장 등 산림휴양시설은 음식점을 허용했지만, 산림레포츠시설은 허용하지 않아 사업자들의 불만이 있었다.
이용석 산림휴양등산과장은 "휴게음식점 등 편의시설 허용이 산림레포츠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제도를 개선해 산림레포츠 인프라를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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