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두 달 동안 300여차례 필로폰을 팔아 1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경호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41)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벌금 1천500만원에 추징 1억4천200만원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죄수익이 상당하고 범행 발각이 안 되게 SNS를 사용하거나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1일 필로폰 약 1g을 편지봉투에 담아 경기도 광명시 한 공중화장실 변기 뒤쪽에 양면테이프로 붙여 A씨가 가져가도록 하고 100만원을 받는 등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올해 1월까지 두 달간 315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 1억4천2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구매자들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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