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발부되면 건강상태 고려해 구금 여부 결정"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경찰이 29일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수배 2년 만에 체포된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 총장의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되며 도주 우려가 있고 사안이 중대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입원 중인 이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과 협의해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진 소견 등을 고려해 이 총장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되면 구금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당분간 병원에 계속 신변보호 조치를 해 두면서 방문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2015년 5월 1일 노동절 집회와 11월 14일 민중 총궐기 집회 등 서울 도심에서 열린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수배 생활을 하던 이 총장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당 대표 사무실을 점거, 구속 노동자 석방과 정치수배 해제 등을 요구하며 열흘 동안 단식농성을 벌였다.
경찰은 27일 오후 6시 58분께 이 총장이 당사에서 나오자 곧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며, 그의 건강이 악화한 점을 고려해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와 같은 혐의를 받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체포된 후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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