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육부의 대구대학교 재단측 이사 해임 "위법"

입력 2017-12-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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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육부의 대구대학교 재단측 이사 해임 "위법"
"사립학교법상 취임 승인취소 요건 못 갖춰"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대법원이 교육부가 대구대학교 이사 3명의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31일 대구대 학교법인 영광학원 재단 측 이사 박영선씨 등 3명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994년 학내 분규 문제로 대구대에 임시이사를 파견했다. 이후 대구대는 2011년 정식 이사 체제로 정상화됐지만, 2014년 재단 추천 이사와 학내 구성원 추천 이사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교육부가 재단측 이사와 구성원측 이사 5명을 해임하고 다시 임시이사를 파견했다.
이에 박영선, 양승두, 함귀용 등 재단측 이사 3명은 교육부의 이사 해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재단 추천 이사들과 학내 구성원 추천 이사들의 분쟁이 지속되면서 결원이 된 이사·감사는 물론 후임 학교장도 임용되지 않는 등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했다"며 교육부의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교육부가 사립학교법이 정한 이사취임 승인취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해임한 것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종전 이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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