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선관위 결정 무효 청구 소송 제기"…선거 보이콧도 촉구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내년 대선 후보 등록이 좌절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적(政敵) 알렉세이 나발니(41)가 대법원에 후보 등록을 거부한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나발니가 이끄는 반(反)부패재단 소속 변호사는 28일(현지시간) "대법원에 중앙선관위의 결정을 불법으로 인정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는 오는 30일 심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 중앙선관위는 지난 25일 나발니가 제출한 대선 후보 등록 서류를 검토한 뒤 과거 지방정부 고문 시절 이루어진 그의 횡령 혐의에 대한 유죄판결 경력을 이유로 입후보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나발니는 지난 2009년 키로프주(州) 주정부 고문으로 일하면서 주정부 산하 산림 벌채 및 목재 가공 기업 소유의 목재 제품 1천600만 루블(당시 환율로 약 5억6천만 원) 어치를 빼돌려 유용한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아 5년 징역형에 5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다.
나발니는 그러나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 자체가 정략적 판결이었다고 비난하면서, 헌법상 징역형을 사는 사람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고 자신은 집행유예 상태여서 입후보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변호사 출신 반부패 운동가에서 대표적 야권 정치지도자로 변신한 나발니는 푸틴 대통령의 당선이 유력한 내년 대선에서 그에 맞설 유일한 대항마로 평가받아왔다.
나발니는 중앙선관위 결정에 맞서 지지자들에게 대선 보이콧을 촉구하는 한편 법정 투쟁도 벌인다는 방침이다.
cj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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