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서울대 노조위원장이 9억 원대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권순호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정 모(46)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정 씨는 2014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총 25회에 걸쳐 노조 적립기금 약 9억2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를 받는다.
정 씨는 애초 사무차장이 관리해오던 기금을 자신이 직접 관리하겠다며 통장을 넘겨받아 수표를 인출, 자신의 명의로 된 은행 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4일 신임 노조위원장이 선출돼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에 노조는 업무상 횡령과 사문서위조 혐의로 정 씨를 서울 관악경찰서에 고소했다.
노조 측은 정씨가 통장 잔액과 잔고 증명서를 위조·제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정 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횡령한 돈은 국내 선물 옵션 등에 투자하는 데 썼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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