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조성'과 별도…부실 관계사 지원으로 회사에 수백억 손해 의혹
효성 "계열사 지분인수는 배임 아니라 사업전망 따라 내린 경영상 판단"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효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등의 별도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김양수 부장검사)는 전날 조 회장 등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참여연대 측을 불러 조 회장 등의 혐의점과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묻고 입증 자료 등을 제출받았다.
참여연대는 2010년∼2012년 효성 사내이사였던 조 회장, 조석래 명예회장, 조현문 전 부사장 등 5명이 당시 조 회장이 지분을 가진 부실 관계사 '갤럭시아포토닉스'에 효성 자금 700여억원을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7월 이들을 고발했다.
검찰은 갤럭시아포토닉스가 효성의 막대한 지원에도 부실을 털어내지 못하고 적자와 자본잠식이 계속된 점에서 회사 자금 일부가 다른 목적으로 빼돌려진 것은 아닌지도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당시 의사결정에 관여한 효성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검찰은 효성그룹이 수년간 건설 사업 과정에 불필요한 법인을 끼워 넣는 '통행세' 방식으로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포착해 건설부문 박모 상무를 구속했으며 이르면 내달께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도 효성투자개발이 사실상 조 회장 개인 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위해 300억원 대 담보를 부당 지원한 혐의점에 대해 조 명예회장·조 회장 부자를 조만간 검찰에 고발할 계획으로 알려져 검찰의 효성 수사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효성 측은 "효성의 갤럭시아포토닉스 지분인수는 당시 LED 사업의 전망을 보고 내린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이었다"며 배임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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