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제재 2375호 이행보고…"해상차단규정 관련기관 고지"

입력 2017-12-30 11:28   수정 2017-12-30 11:40

정부, 대북제재 2375호 이행보고…"해상차단규정 관련기관 고지"
'朴전대통령 일방지시' 지적된 개성공단 중단도 보고서에 포함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우리 정부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라 마련된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75호'의 이행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1월 29일 제출한 5쪽짜리 이행보고서에서 모든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강조하며 정부 각 부처가 취한 조치를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화물선의 해상차단'과 관련해 금지된 품목을 실은 선박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한 2375호의 해상차단 규정을 해양수산부가 한국선주협회를 포함한 관련 기관에 고지했다고 소개했다.
또 2010년 5·24조치에 따라 한국 영해에서 북한 선박 운항이 금지됐으며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이전' 역시 금지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여수항에 입항해 정유제품을 싣고 출항한 홍콩 선적 선박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가 지난 10월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정유제품을 건네준 것을 적발하고 지난달 여수항에 재입항한 해당 선박을 조사 중이다.
보고서는 이어 통일부가 정유제품과 원유 등 안보리 결의 금지 품목의 직접적 대북 이전 및 북한으로부터의 섬유 수입을 금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가 연말까지 정유제품, 원유, 섬유 등을 추가해 관련 특별조치를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 특별조치 개정에 대량살상무기 관련 이중용도 품목과 재래식무기 관련 품목도 반영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북한의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응해 남북교역을 전면 금지한 5·24조치와 지난해 있었던 개성공단 중단 등 기존의 대북조치도 보고서에 거론했다.
개성공단 중단의 경우 이전 이행보고서와 비슷하게 "2016년 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라 개성공단 운영 중단 조치를 취했고 현재 남북간 경제협력은 없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개성공단 중단은 현재 결정 과정상의 문제가 지적된 상태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지난 28일 개성공단 중단 결정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로 이뤄졌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미국과 인도, 에스토니아가 최근 제출한 안보리 대북 결의 이행보고서도 최근 공개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미국은 대북제재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결의 2371호 이행보고서에서 "요청을 받는 대로, 그리고 가능한 범위에서 다른 국가들의 결의 이행 노력을 계속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아울러 "현재 미국에서 노동 허가를 보유한 북한인은 극소수"라며 "이들 중 대다수는 난민이나 망명자 지위를 인정받았거나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nar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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