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불균형 해소위해 수출입 관세율 조정…해외직구도 확대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중국이 경제의 질적 성장을 중점 추진하려는 가운데 내년부터 환경보호와 무역 관련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중국 당국이 가장 공을 들이는 분야는 환경 정책으로, 고질적 문제인 환경오염과 공급과잉 등을 해결하기 위해 세제개혁을 강력히 시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0일 코트라(KOTRA) 베이징 무역관에 따르면 내년부터 환경보호세법을 시행해 대기 오염물질, 수질 오염물질, 고체 폐기물, 소음 등에 세금을 부과한다. 납세 대상은 중국 내에서 직접 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과 기타 생산 경영자다.
환경보호세는 최근 국무원에서 발표한 '환경보호세수 귀속 문제에 관한 통지'에 따라 지방정부에 귀속돼 지방정부 채무 경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가 적용되는 물오염방지법도 내년에 새롭게 개정된다.
개정된 법에 따라 환경보호부처는 물오염물질 배출 총량 등을 총괄 관리 하고, 지방정부는 물오염 예방책임이 강화된다.
총량 지표를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환경영향평가서 발급이 중단되고, 직접 공업폐수, 의료폐수를 배출하는 업체는 반드시 오염물 배출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는 등 관련 규정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무역과 투자 분야에서는 무역 불균형 해소와 해외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들이 새롭게 시행될 예정이다.
중국 정부는 내년 1월부터 948개 품목에 대해 최혜국 세율(MFN)보다 낮은 잠정 수입관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적용대상은 중국 소비자의 수요가 많은 소비재, 의료기기, 첨단설비와 핵심부품, 오염물 배출이 심한 생산품 등이다.
또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의 잇따른 감세 정책 추진에 따라 외국인 투자 감소와 자본 유출에 대비한 정책도 시행된다.
중국 재정부가 지난 28일 발표한 '해외투자자의 분배 이윤 직접 투자 원천소득세 징수 잠정 중단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해외 투자자가 분배받은 이윤을 가지고 증자, 신규투자, 주식인수 등 권익성 투자를 할 경우 원천소득세 10%를 감면해 준다.
감면 조건은 해외 투자자가 분배받은 이윤이 주식 이자, 인센티브 등 권익성 투자수익이어야 하며, 투자한 자금은 반드시 투자기업 혹은 주식 이전 측 계좌에 직접 납입돼야 한다.
이밖에도 해외직구 촉진을 위해 해외직구 강화 규정 적용 유예 지역이 기존 10개에서 15개로 확대된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해외직구와 관련한 규정을 강화해 화장품, 영유아 조제분유, 의료기기, 건강식품 등을 구매 시 '개인물품'으로 통관하는 게 아니라 최초 수입 허가증을 받도록 통관정책을 변경했다.
당시 급격한 해외직구 위축을 우려해 상하이(上海), 톈진(天津), 항저우(杭州), 닝보(寧波), 정저우(鄭州), 광저우(廣州), 선전(深천<土+川>), 충칭(重慶), 푸저우(福州), 핑탄(平潭) 등 10개 도시에 한 해 강화된 규정 적용을 2018년 말까지 유예한 바 있다.
내년 1월부터는 기존 규정 적용 유예 대상 지역에 청두(成都), 허페이(合肥), 다롄(大連), 칭다오(靑島), 쑤저우(蘇州) 등 5개 도시가 추가된다.
코트라 측은 "중국의 경제 분야 개혁 심화 기조에 따라 내년에는 각종 규정과 정책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환경분야에서는 강력한 단속과 세금 징수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새로운 규정에 대한 주의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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